
ETF(Exchange Traded Fund)는 상장지수펀드라고도 불리며, 특정 지수나 자산의 가격 움직임과 수익률을 추적하는 펀드입니다. ETF는 일반 주식처럼 증권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채권, 상품, 원자재 등의 증권 바구니입니다. 주식처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어 일반 주식처럼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습니다. ETF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각화 ETF는 자산 바구니 전반에 걸쳐 즉각적인 다각화를 제공하여 단일 투자와 관련된 위험을 줄입니다. 이를 통해 위험을 분산시키고 잠재적으로 전체 포트폴리오 수익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분산투자 ETF는 특정 지수나 자산의 가격 움직임을 추적하기 때문에, 여러 종목에 분산투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소액투자 ETF는 주식처럼 1주 단위..

은퇴 후에는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는 안전한 상품에 자금을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어 정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올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자금을 인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각 금융기관에 이러한 성격에 맞는 상품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은행 ● 예금 : 퇴직연금 전용예금은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에서 가입할 수 있는 예금 상품입니다. 퇴직연금 전용 예금은 일반 예금 상품보다 금리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에서 판매하는 예금은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는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기관당 5,000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적금 : 은행에서 판매하는 적금은 예금과 마찬가지로 원금과..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이 재산을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증여세 기준 ● 증여재산가액 :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 방법을 사용합니다. ● 증여재산공제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6억 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5천만 원(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 원),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5천만 원,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1천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위, 며느리도 1천만원 입니다. ● 증여세 세율 :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율을 적용합..

정년을 앞둔 직장인의 큰 고민 중의 하나가 건강보험료입니다. 직장 다닐 때 보다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이고, 평생 내야 하니 당연히 걱정됩니다.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집니다. 은퇴하면 이자와 배당을 받아서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려는 이들이 적지 않은데 자칫하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간 1000만 원이 넘는 지역가입자는 해당 금융소득 전체에 대한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노후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의 저축이라면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 같은 연금계좌를 이용하는 게 낫습니다.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이를 인출할 때까지 과세하지 않습니다. 연금계좌 적립금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데 사적연금..

임의계속가입 신청하면 보험료 부담 덜어질까요?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보다 지역보험료가 더 많은 경우, 퇴직 전에 본인이 부담하였던 보험료만 낼 수 있도록 하여 퇴직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 마련된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많은 퇴직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한 다음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건강보험공단을 찾아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면 됩니다.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18개월 이내에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이 1년 이상 되면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취업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이 ..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입니다. 직장가입자인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하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소득과 재산이 일정 규모 이하여야 합니다.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1) 소득 요건 먼저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을 넘는 사람은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람은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에도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 연간 종합과세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소득이 즉, '근로소득 + 1000만 원 초과 금융소득+ 사업소득+ 공적연금소득 + 기타 소득'의 합계가 2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