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증여세 감면
증여세 감면

 

혼인 공제 부부합산 최대 3억 원

혼인 공제 항목을 신설하게 된 이유는 결혼을 장려해 인구 감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은 ‘결혼자금 부족(33.7%)’, ‘출산 및 양육 부담(11.0%)’, ‘고용 상태 불안정(10.2%)’ 등으로 주로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신혼집과 혼수 등을 합산한 결혼 비용은 평균 3억 3,00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꺼려하는 청년들을 위해 증여세를 감면해 주어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됩니다. 

이에 결혼할 때 직계존속(부모 또는 조부모)으로부터 최대 1억 원을 무상 증여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무상증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인당 5,000만 원입니다. 
만약 혼인 자금으로 양가로부터 1억 5,000만 원씩, 총 3억 원을 증여받았다면 총 1,94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1억 원에 세율 10% 적용, 신고세액공제 3% 적용 시) 그런데 2024년부터는 혼인 공제로 신혼부부가 합산 최대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양가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게 되면서 증여세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혼인 공제 적용 기간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총 4년간)로 제한됩니다. 
만약 결혼 자금을 목적으로 증여를 받았는데 2년이 넘도록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일반 증여로 전환되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혼인 공제는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재혼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혼인신고를 해서 1억 5,000만 원을 증여받았는데, 5년 뒤 이혼하고 다른 사람과 재혼했다면 다시 1억 원을 추가 무상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무상증여 한도 5,000만 원은 10년간 누계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단, 탈세를 위해 위장 결혼을 반복했다고 보여질 경우 세무조사를 거쳐 세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혼인 공제
혼인 공제

월세 세액 공제

월세 세액공제도 늘고, 공제 한도액도 늘어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소득 기준이 총 급여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오릅니다.
세액공제 한도액도 현재 연간 월세액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오릅니다.

혼인공제 4년
혼인공제 4년

 

신용카드 소득 공제도 확대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보다 105%를 초과한 경우엔, 초과분의 10%에 대해 100만 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가 됩니다. 
예컨대 올해 카드를 2000만 원 긁은 사람이 내년에는 3100만 원을 썼다고 가정해 보면, 올해 사용액 2000만 원의 105%(2100만 원)보다 1000만 원을 더 썼으니, 이 초과분인 1000만 원의 10%인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를 해준다는 겁니다.

비혼 출산도 증여세 감세 혜택

결혼은 안 했지만 아이 낳은 사람까지 부모·조부모로부터 재산 1억 5000만 원까지 받아도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지금까지는 부모·조부모(직계존속)로부터 증여받으면 10년 동안 최대 5000만 원까진 세금을 매기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5000만원 기본 공제액 외에도 결혼한 부부는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동안은 부모·조부모로부터 1억 원씩을 추가 공제받아 1억 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안 내도 됩니다. 
신혼부부 양가를 합치면 총 3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안 문다는 얘기입니다.
결혼을 안 하고 사실혼 관계로 사는 경우도 남녀 합산 3억 원까지, 만약 홀로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미혼부라면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는 뜻입니다.

결혼과 경제문제
결혼과 경제문제

 

자녀 세액공제

둘째 자녀를 낳으면 자녀 세액공제 액수도 늘어납니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자녀 수에 따라 일정액을 산출세액에서 빼줍니다. 
지금까지는 8~20세인 첫째·둘째·셋째 이상 자녀의 세액 공제액이 각각 15만·15만·3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15만·20만·3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에 둘째 아이까지 키우는 가정에선 기존 30만원(15만+15만 원)에서 35만원(15만+20만원)으로 세액 공제액이 5만원 늡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는 30만 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에서 35만 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아울러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 대상과 최대 지급액도 늘었습니다.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총소득 기준액은 종전 4000만 원 미만에서 7000만 원 미만으로 늘고, 최대 지급액도 자녀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재혼해도 혜택
재혼해도 혜택

 

가업 승계 시 증여세 부담 감소

기업주가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물리는 과세 구간을 현행 60억 원에서 120억 원 이하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증여세 연부연납(분할 납부) 기간도 5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납니다. 
정부가 지난 7월에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선 최저세율 구간을 300억 원 이하로, 연부연납 기간도 20년으로 늘렸었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후퇴했습니다. 
야당에서 “기업 상속하는 이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부자 감세’”라는 주장이 나오며 조정됐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결혼을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 다양한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결혼 자금 부담을 낮추고, 행복한 미래를 계획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