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이체하고 연금으로 수령 퇴직소득세 부담을 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퇴직급여를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같은 연금계좌에 이체하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입니다. 퇴직자가 퇴직급여를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하겠다고 하면 사용자는 퇴직소득세를 먼저 징수하고 남은 돈만 지급합니다. 반면 퇴직자가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 이체하면, 세금을 떼지 않고 퇴직급여를 고스란히 이체해 줍니다. 연금계좌에 이체한 퇴직급여를 ‘이연퇴직소득’이라 합니다. 이연퇴직소득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데, 이때는 퇴직소득세율의 70%(11년 차 이후 60%)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를 부과합니다. 퇴직자 A 씨(58)가 퇴직급여 2억 원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율은 10%가 됩니다. 퇴직소득세로 2..

국세청은 나의 소득과 소비를 모두 들여다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국세청 PCI 시스템 우리말로는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이며, 영어로는 'Property, Consumption and Income' analysis system' 이라고 합니다.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 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여 일정 기간 신고소득(Income), 재산증가(Porperty), 소비지출액(Consumption)을 비교·분석하는 시스템입니다. 특정인의 세금 탈루액을 파악하고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도입된 시스템입니다. 소득이 높지 않은데, 많은 소비를 하거나 비싼 재산을 구입하는 경우 PCI 시스템을 통해서 모두 적발이 되며, 그 차액이 상당한 경우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줍니다. 실업급여 구성 ● 구직급여 :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재취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취업촉진 수당 : 조기 재취업 수당, 직업능력 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

소득이 끊기거나 줄어든 시기에 연금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요? 우선 소득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다음으로 절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소득은 종합 소득세에 해당됩니다. 1) 종합소득세 ● 이자소득 : 예금이나 주식 등 금융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이자나 배당금 등 ● 배당소득 : 주식이나 펀드 등에 투자하여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 사업소득 : 개인이나 법인이 자신의 사업을 통해 얻는 소득 ● 근로소득 : 근로자가 회사나 기관에 고용되어 일을 하고 받는 급여나 상여금 등 ● 연금소득 :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 기타 소득 : 상금, 당첨금, 원고료, 강의료 등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2)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연금저축계좌 연금수령시 최소의 세금을 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해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 연금 수령 기간을 최대한 길게 설정하기 연금 수령 기간이 길어질수록 연간 수령액이 적어지므로, 세금 부담이 감소합니다. 연금 수령 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 연간 수령액을 1,200만 원 이하로 조절하기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세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수령액을 1,200만 원 이하로 조절하여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수령 순서 정하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우선적으로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 수령 나이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연금저축계좌..

SH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 방법 ============================================================================================ 2023년 제3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자 모집 공고문 신청인(임차인)이 거주를 원하는 서울시내 주택을 직접 물색하여 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 원까지 무이자 지원받을 수 있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실주택을 공급하지 않고 순수 보증금 일부만 지원합니다. ○ 모집 공고일 : 2023.12.15.(금) - 공급호수 : 총 2,000호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