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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절세방법

현재는 선물 2023. 12. 2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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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끊기거나 줄어든 시기에 연금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요?
우선 소득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다음으로 절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과세표준
과세표준

연금소득은 종합 소득세에 해당됩니다.

1) 종합소득세 

● 이자소득 : 예금이나 주식 등 금융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이자나 배당금 등
● 배당소득 : 주식이나 펀드 등에 투자하여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 사업소득 : 개인이나 법인이 자신의 사업을 통해 얻는 소득
● 근로소득 : 근로자가 회사나 기관에 고용되어 일을 하고 받는 급여나 상여금 등
● 연금소득 :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 기타 소득 : 상금, 당첨금, 원고료, 강의료 등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종합소득세 과세
종합소득세 과세

 

2)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3)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 :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

연금수령시 유의할점
연금수령시 유의할점

 

연금소득 세금 줄이기

1) 연금소득의 종류

  공적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사적연금 :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연금소득 공제
연금소득 공제

 

2) 연금소득의 과세 방법

  공적연금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분을 기초로 지급받는 연금소득에 대해 과세합니다.
  사적연금은 연금수령액(연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연금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세액공제 조건
세액공제 조건

 

3) 연금소득의 과세 대상 금액

  총연금액이 연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총연금액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합니다.

4) 절세 방법

연금저축이나 IRP에 가입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연금 수령 기간을 최대한 길게 설정하여 연간 수령액을 1,200만 원 이하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우선적으로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연금 수령 나이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가능하다면 만 80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연금소득과 세금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 관련 사항은 복잡하고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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