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소득이 끊기거나 줄어든 시기에 연금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요?
우선 소득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다음으로 절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소득은 종합 소득세에 해당됩니다.
1) 종합소득세
● 이자소득 : 예금이나 주식 등 금융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이자나 배당금 등
● 배당소득 : 주식이나 펀드 등에 투자하여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 사업소득 : 개인이나 법인이 자신의 사업을 통해 얻는 소득
● 근로소득 : 근로자가 회사나 기관에 고용되어 일을 하고 받는 급여나 상여금 등
● 연금소득 :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 기타 소득 : 상금, 당첨금, 원고료, 강의료 등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2)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3)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 :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
연금소득 세금 줄이기
1) 연금소득의 종류
● 공적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 사적연금 :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2) 연금소득의 과세 방법
● 공적연금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분을 기초로 지급받는 연금소득에 대해 과세합니다.
● 사적연금은 연금수령액(연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연금소득으로 과세합니다.
3) 연금소득의 과세 대상 금액
● 총연금액이 연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총연금액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합니다.
4) 절세 방법
● 연금저축이나 IRP에 가입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연금 수령 기간을 최대한 길게 설정하여 연간 수령액을 1,200만 원 이하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우선적으로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연금 수령 나이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가능하다면 만 80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연금소득과 세금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 관련 사항은 복잡하고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