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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연금저축, IRP에?

현재는 선물 2023. 12. 2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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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연금계좌에 이체하고 연금으로 수령

퇴직소득세 부담을 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퇴직급여를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같은 연금계좌에 이체하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입니다.
퇴직자가 퇴직급여를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하겠다고 하면 사용자는 퇴직소득세를 먼저 징수하고 남은 돈만 지급합니다. 
반면 퇴직자가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 이체하면, 세금을 떼지 않고 퇴직급여를 고스란히 이체해 줍니다. 
연금계좌에 이체한 퇴직급여를 ‘이연퇴직소득’이라 합니다. 
이연퇴직소득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데, 이때는 퇴직소득세율의 70%(11년 차 이후 60%)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연금계좌
연금계좌


퇴직자 A 씨(58)가 퇴직급여 2억 원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율은 10%가 됩니다. 퇴직소득세로 2000만 원을 납부해야 되죠. 
만약 A 씨가 퇴직급여를 일시에 수령하지 않고, 연금계좌에 퇴직급여 2억 원을 이체한 뒤 매년 2000만 원씩 10년 동안 연금을 수령하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요?
10년 동안 매년 2000만 원씩 연금을 수령하며 세금을 납부하면 총 1400만 원이 됩니다. 
퇴직급여를 일시에 수령할 때 퇴직소득세를 2000만 원 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을 600만 원, 즉 30%나 덜 내게 되는 셈이죠.

연금저축과 IRP
연금저축과 IRP

 

연금저축과 IRP, 무엇이 유리한가?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법정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고, 연금저축과 IRP에 이체한 다음 연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명예퇴직금은 나이와 상관없이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고, 연금저축과 IRP에 이체한 다음 연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연금계좌에 이체한 명예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직장인 퇴직자와 마찬가지로 퇴직소득세를 30%가량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선택
연금계좌 선택

연금저축의 장점

연금저축은 펀드, 보험, 신탁으로 나뉩니다. 
연금저축펀드에서는 다양한 펀드와 국내 상장된 ETF, 리츠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IRP와 달리 연금저축펀드에서는 원리금 보장 상품과 ETN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연금저축펀드 가입자는 IRP와 달리 위험자산 투자 한도 적용을 받지 않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또한 별도로 계좌관리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IRP의 장점

근로자가 55세 이전에 퇴직하면 법정퇴직급여를 IRP에 이체해야 합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연금저축에 이체할 수는 없습니다.
원리금 보장 상품부터 실적배당 상품까지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는 은행, 저축은행, 우체국 예금이 있습니다. 
이 밖에 보험사의 이율보증보험(GIC)과 증권사의 주가연계 파생결합사채(ELB)도 원리금이 보장되는 금융 상품입니다.
실적배당 상품으로는 펀드와 실적배당보험이 있습니다. 
이 밖에 주요 증권사에서 IRP 적립금을 국내 증시에 상장된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리츠, 인프라펀드에 실시간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위험자산 투자 한도도 살펴야 합니다. 
IRP 가입자는 적립금 중 70%까지만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고, 나머지 30%는 원금 보장 상품이나 채권(혼합)형펀드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위험자산으로는 주식형과 주식혼합형 펀드와 ETF, 하이일드채권펀드, 리츠 등이 있습니다. 

IRP는 계좌관리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수수료는 금융회사와 적립금 규모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평균 적립금의 0.25% 정도이지만 IRP 가입자가 모두 수수료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IRP 계좌를 개설하거나 퇴직급여를 IRP에 이체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금융회사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퇴직급여를 연금저축과 IRP에 이체할 때는 수수료를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연금계좌에서 ETF를 거래할 때는 매매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IRP에서 ETF를 사고팔 때는 매매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ETF 매매가 잦은 투자자라면 연금저축펀드보다는 IRP가 적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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