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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최대 9개월간 받아요

현재는 선물 2023. 12. 22.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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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실업급여 수급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줍니다.

실업급여 구성

● 구직급여 :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재취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취업촉진 수당 : 조기 재취업 수당, 직업능력 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신분증 등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 제외 대상

65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있고, 65세 이후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5시간/주 미만 포함)

구직급여 수급요건

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상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퇴직권고, 희망퇴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 고용센터에 증명가능한 구직활동 수행, 퇴직 후 12개월 이내

실업급여 신청 요건
실업급여 신청 요건

구직급여 절차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처리 : 회사에 요청하여 처리합니다.
● 퇴직자 4대 보험 상실 신고 (통상 14일 소요)
●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 : 이력서를 작성하고 구직 신청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강 가능합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수급자격 인정 :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2달 내 바로 신청합니다.
● 실업 인정 : (4주 단위) 1차, 4차, 8차 방문 필수, 그 외 인터넷 가능
● 구직활동 : 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금액과 기간
실업급여 금액과 기간

 

지급금액 및 급여일수

● 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 실업급여의 상한액은 1일 66,000원, 월급여 350만 원 초과 시), 하한 61,568원(최저 임금 80%, 변동가능) 
●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연령, 피보험기간에 따라 90일부터 270일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 50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270일 수급 가능합니다.

구직활동 증명
구직활동 증명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실질적 구직활동

실업기간 동안 구직자는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 직업 교육 수강 등이 대표적인 재취업 활동입니다.

● 사업장 방문,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 직업 훈련 등을 받는 경우
● 직업안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조기 재취업
조기 재취업 수당

조기 재취업 수당

조기 재취업 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 재취업 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됩니다.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긴 상태여야 합니다.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사업을 영위한) 경우여야 합니다.
●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지 않을 것 (약속 채용)
●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 되지 않을 것 (재고용)
● 재취업일 이저 2년 이내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 없을 것 (반복 수급)
● 지급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 일수의 1/2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비자발적 퇴사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 종교, 성별, 장애 등으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왕복 3시간 이상의 거리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 체력부족,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주어진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등으로 근무가 어려운 경우
●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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