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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절세 Point

현재는 선물 2023. 12. 2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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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 연금수령시 최소의 세금을 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해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퇴직계좌 세금
퇴직계좌 세금


● 연금 수령 기간을 최대한 길게 설정하기
연금 수령 기간이 길어질수록 연간 수령액이 적어지므로, 세금 부담이 감소합니다.
연금 수령 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 연간 수령액을 1,200만 원 이하로 조절하기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세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수령액을 1,200만 원 이하로 조절하여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수령 순서 정하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우선적으로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 수령 나이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400만 원(50세 이상은 600만 원)입니다.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이 금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 55세부터 69세까지는 5.5%, 만 70세부터 79세까지는 4.4%, 만 80세 이상은 3.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만 80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위의 방법들을 참고하여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 관련 사항은 복잡하고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세액공제
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 과세 체계

1) 납입 : 연말정산 세액공제

 납입한도 : 연금저축 +IRP 합산 1,800만 원
● 세액공제 : 연금저축 + IRP 합산 납입액(900만원 한도) X 공제율
(공제율은 총급여에 따라 13.2% 또는 16.5%)

2) 운용 : 운용수익 과세 이연

● 운용수익에 대해 세금징수 안함, 세금없이 재투자

3) 수령 : 연금 수령 시 저율과세

● 연금 수령 : 5.5% ~ 3.3% 저율과세, 단 년 1,200만원 초과시 전액 종합과세
● 연금외 수령 : 16.5% 기타 소득세 과세

세금폭탄 제거
세금폭탄 제거

 

연금저축계좌 납입 시 세제 혜택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기준,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금액 기준 적용

총급여
(종합소득금액)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초과)
(1)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 단독 600만원
(IRP 합산 900만원)
(2) 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16.5% 13.2%
(3) = (1) * (2)
최대 세액공제 금액
연금저축 단독
IRP 합산


990,000원
1,485,000원


792,000원
1,188,000원

 

연금 수령 

●  연금 개시 요건을 만족한 후, 연금 수령한도 이내 금액을 수령

연금 개시 가능 요건 연금 수령 한도
만 55세 이하
가입기간 5년 경과
                                 매년 1월1일 평가금액
  연금수령한도 =   ------------------------------------ X 120%
                                 (11 - 연금수령연차)


●  연금수령 연차
 - 연금계좌 가입일자가 2013년 3월 1일 전 : 5년 동안 계산 → 시작을 6년차로
 - 연금계좌 가입일자가 2013년 3월 1일 이후 : 10년 동안 계산 → 시작을 1년차로

공제금액
절세와 공제

 

인출 시 과세

● 인출 순서 : 과세제외금액(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 그외 재원(운용수익 + 세약공제 받은 금액)

수령재원, 방법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그외 (운용수익+세액공제 받은 금액)
연금 수령   연금소득세
연 1,200만원이하시 : 5.5%~3.3%분리과세
연 1,200만원초과시 :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6.5%) 중 선택
연금외 수령 기타 소득세 세율 16.5% & 분리과세

● 그 외 재원의 연금 소득세 원천징수 세율

~ 70세 미만 70세 ~ 80세 미만 80세 이상
5.5% 4.4% 3.3%


● 그 외 재원의 분리과세 기준금액 년 1,200만원 판단 시, 소득자 기준으로 해당 재원으로 연금 계좌에서 연금 수령한 금액을 모두 합산함
(1단계) 계좌별 연금수령 / 연금외 수령 구분
(2단계) 연금수령한 금액중 '그 외 재원'으로 수령한 금액만 골라내어 합산
(3단계) 위 2단계의 금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또는 분리과세 선택, 1,2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 종결 또는 원할 경우 종합소득 신고

연금과 세금 정리

● 국민연금 : 2002년 이후 불입금액에 대해 과세,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 퇴직연금 : 퇴직금 재원은 연금 수령, 연금외 수령 모두 분리과세 대상
● 세액공제 + 운용수익 : 1,200만 원 초과 수령 시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6.5%)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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