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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 수급자로의 하락을 막고, 청년근로자들의 목돈 마련을 도와줍니다.
3년간 매월 최대 50만 원 이하로 납입 가능하며 유형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저축액의 최대 3배까지 지원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가입조건과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조건
● 만 19세 ~ 만 34세(단, 수급자 /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분들은 만 15세~ 만 39세까지 지원 가능)
● 현재 근로활동 중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하거나 월 220만 원 이하
●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금액 2600만 원 이하인 경우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대도시는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은 1억 7천만 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상품 내용
● 납입액 : 월 10만원~ 월 50만원
● 가입 기간 : 3년
신청 기간,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일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누어 모집합니다.
신청기간은 약 2주 정도이며, 신청 마감일까지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접수됩니다.
● 2024년 신청 기간 : 2024년 5월 1일 ~ 2024년 5월 19일
●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관할 지역 아니고 다른 지역이여도 가능)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
본인 적립금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정부가 매월 10만 원(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3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3년간 지원합니다.
3년 만기 시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20만 원(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구 청년의 경우,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해 3년 뒤 본인납입 360만 원을 포함한 총 1,44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 받기 위한 조건
1. 3년 가입 기간 동안 근로 유지
2. 3년간 10시간 교육 이수
3.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
- 중간에 납입하지 않을 시 해당 월은 장려금 지급 안됨
- 장기간 미납, 교육 미이수
- 가입 기간 중 소득 초과자
-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인건비를 받는 경우 근로활동 인정 안 하므로 자격요건 안됨
- 유사 자산 형성 지원 사업과는 중복가입이 안됩니다. 단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는 중복가입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