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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 확실한 혜택

현재는 선물 2024. 1. 1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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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 수급자로의 하락을 막고, 청년근로자들의 목돈 마련을 도와줍니다. 
3년간 매월 최대 50만 원 이하로 납입 가능하며 유형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저축액의 최대 3배까지 지원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가입조건과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조건

만 19세 ~ 만 34세(단, 수급자 /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분들은 만 15세~ 만 39세까지 지원 가능)
현재 근로활동 중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하거나 월 220만 원 이하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금액 26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대도시는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은 1억 7천만 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상품 내용

​● 납입액 : 월 10만원~ 월 50만원
  가입 기간 : 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신청 기간,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일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누어 모집합니다.
신청기간은 약 2주 정도이며, 신청 마감일까지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접수됩니다.

● 2024년 신청 기간 : 2024년 5월 1일 ~ 2024년 5월 19일

●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관할 지역 아니고 다른 지역이여도 가능)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


본인 적립금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정부가 매월 10만 원(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3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3년간 지원합니다.
3년 만기 시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20만 원(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구 청년의 경우,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해 3년 뒤 본인납입 360만 원을 포함한 총 1,44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 받기 위한 조건


1. 3년 가입 기간 동안 근로 유지
2. 3년간 10시간 교육 이수
3.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


- 중간에 납입하지 않을 시 해당 월은 장려금 지급 안됨
- 장기간 미납, 교육 미이수
- 가입 기간 중 소득 초과자
-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인건비를 받는 경우 근로활동 인정 안 하므로 자격요건 안됨
- 유사 자산 형성 지원 사업과는 중복가입이 안됩니다. 단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는 중복가입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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