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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현재는 선물 2024. 1. 1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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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도약계좌
2024년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 형성 지원 정책으로, 2023년 6월 출시되었습니다.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1. 19세 ~ 34세 청년대상 (복무 기간 최대 6년 인정)
2. 총 급여액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
3. 가구원 수에 따라서 중위소득 180% 이하(아래 표 참고),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4. 직전 3개년도 중에서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은 제외

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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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혜택


1. 수령금액 = 은행 이자 + 이자소득 비과세 + 정부 기여금 (납입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2. 저소득층 대상으로 우대금리 제공(명칭 : 소득+우대금리)
3. 최초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총 급여 2400만 원부터 7500만 원까지 기준입니다
6천만 원 이상은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만 적용받게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혜택금액
청년도약계좌 혜택금액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과 금리


기업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총 12곳에서 취급하고, 금리는 취급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우대이율을 적용하는 신한은행의 경우, 금리는 기본 4.5%이고 우대이율 적용 시 최대 6%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신청 기간 : 2023년 6월 15일 ~ 2025년 12월 31일 
- 정해진 날짜에 하는 게 아니다 보니 공지사항 확인하시고 신청기간에 하셔야 합니다.

1. 나이, 개인소득 확인 후 신청
2. 가구원 확정 (가구원에는 주민등록등본상 부모,배우자, 자녀, 미성년 동생만 인정)
3. 가구원 동의 : 본인 명의의 휴대폰 인증이 필수며, 미성년자는 가구원으로 인정은 되지만 동의는 불필요함
- 본인인증이 힘든 상황이면 서민금융진흥원 통합센터 방문
- 방문 시에는 1397 콜센터를 통하여 예약 후 방문하셔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진행 불가
4. 계좌개설?

청년도약계좌 신청
청년도약계좌 신청

 

 

중위소득 안내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180%(년)
1인 가구 42,007,939
2인 가구 70,417,836
3인 가구 90,605,542
4인 가구 110,615,328

중위소득 180% 이하란, 모든 가구의 소득을 낮은 순서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소득인 중위소득의 18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즉, 해당 국가나 지역의 평균적인 소득 수준보다 낮은 가구를 의미하며, 정부에서는 이러한 가구를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을 '청년도약계좌' 연계 갈아탈만한가?


2월에 만기 후 청년희망적금에 있는 금액을 한 번에 일시납 하여야 하고 그 금액에 대하여 70만 원씩 18회를 납부한 걸로 인정해 줍니다. 
그럼 5년 만기를 고려했을때, 남은 기간 2년 6개월 동안 매월 정해진 금액을 부어야 합니다. 
중도 해지의 경우, 특별 중도해지 사유가 아닌 이상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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