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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23년 연말정산


국세청이 15일부터 홈택스(hometax.go.kr)에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연말정산을 흔히 ‘13월의 보너스’라고 하지만 누군가에겐 추가 세금 고지서입니다. 
실제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신고자의 68.6%는 평균 77만원을 돌려받았지만 19.4%는 평균 106만원가량을 토해 냈습니다. 
해마다 달라지는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야 하는 까닭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부동산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기존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의 세액공제율은 10%에서 15%로, 총 급여 5500만원 이하는 공제율이 15%에서 17%로 뛰었습니다. 
지난해 월세를 한 번이라도 낸 직장인이라면 홈택스에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하는 편이 좋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면 지출 증빙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대상자가 아니어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30%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셰어하우스에 살면서 가구주와 월세를 나눠 내는 사람도 본인 부담금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세액공제


조부모와 함께 사는 손자녀에 대해 지금까지 ‘직계비속 기본 공제’만 가능했는데, 올해부터는 ‘자녀 세액공제’(1명당 15만원)가 추가 적용됩니다. 
본인이나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 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는 올해부터 교육비로 간주해 15% 세액공제됩니다. 
연금 계좌 납입 세액공제 한도는 나이와 관계없이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에서 600만원(900만원)으로 확대됐습니다.

형제자매가 부모를 중복으로 공제 신고하면 연말정산 이후 되레 가산세를 낼 수도 있습니다. 
연 총소득에서 필요경비 등을 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부양가족은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땐 총급여가 500만원을 넘지 않아야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일정연말정산 절차
연말정산 일정

소비 세액공제


신용카드로 쓴 대중교통 요금의 소득공제율은 40%에서 80%로 상향됐습니다. 
도서·공연·영화관람료 공제율은 30%에서 40%로,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은 40%에서 50%로 10% 포인트씩 확대됐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소득세 감면 한도는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감면 기간은 취업일로부터 3년, 감면 세율은 70%다. 청년은 5년간 소득세 90%가 감면됩니다.

 

기부금, 조합비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됩니다. 
1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금액은 15%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속 노동조합이 지난해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023년 10월에서 12월에 납부한 노동조합비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비가 1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 3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 꿀팁

 

문화비 공제
문화비 공제

 

맞벌이 부부의 세액공제


맞벌이 부부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때 통상적으로 둘 중 급여가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의료비 지출액은 총급여액의 3%, 신용카드 사용액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공제되기 때문에 이때는 급여가 적은 사람이 공제받는 게 더 유리합니다. 
국세청은 이런 혼선을 방지하고자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최적의 절세 조합을 안내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2024년 1월 18일 제공합니다. 
맞벌이 부부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 월세 지출액


주택 월세 지출액이 있으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간소화자료→현금영수증→‘주택임차료 거래’ 항목에 반영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지출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고, 공제 대상이 아니어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복 공제는 불가합니다.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검색해 신청하면 발급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신청할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현금영수증 항목의 ‘주택임차료 거래’에 반영됩니다. 
이때 현금영수증은 세무서 담당자가 계약서 검토 후 발급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는 회사에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없이 편리하게 공제받을 수 있고, 공제 대상이 아닌 근로자라도 일반 현금 영수증에 포함해 신용카드 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셰어하우스


셰어하우스를 이용하는 사람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 생계를 유지하는 셰어하우스 이용자는 월세 공제요건인 세대주・계약자가 아니라도, 부담한 월세에 대해 15%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내역 등 입증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안내서
연말정산 안내서

경력단절여성


청년으로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후 경력단절여성으로 추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5년간 감면받은 후 결혼·출산 등의 사유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해 경력단절여성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3년간 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감면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감면받은 후 결혼·출산 등의 사유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해 경력단절여성 요건을 충족하면 3년간 더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감면 적용 일부터 5년이 되는 달까지는 청년으로 90%를 감면받고, 나머지 기간은 경력단절여성으로 70% 감면을 적용받으면 됩니다.

연말정산을 잘못했더라도 정정할 기회가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하고도 부양가족 등록을 못 해 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을 땐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소득·세액공제를 신고하거나 빠트린 항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 환급금은 7월에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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