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 연금수령시 최소의 세금을 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해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 연금 수령 기간을 최대한 길게 설정하기 연금 수령 기간이 길어질수록 연간 수령액이 적어지므로, 세금 부담이 감소합니다. 연금 수령 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 연간 수령액을 1,200만 원 이하로 조절하기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세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수령액을 1,200만 원 이하로 조절하여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수령 순서 정하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우선적으로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 수령 나이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연금저축계좌..
SH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 방법 ============================================================================================ 2023년 제3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자 모집 공고문 신청인(임차인)이 거주를 원하는 서울시내 주택을 직접 물색하여 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 원까지 무이자 지원받을 수 있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실주택을 공급하지 않고 순수 보증금 일부만 지원합니다. ○ 모집 공고일 : 2023.12.15.(금) - 공급호수 : 총 2,000호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
국민연금의 특징을 정확히 이해하여 국민연금을 최대한 많이 받도록 하시죠. 국민연금의 특징 ● 종신연금 : 죽을 때까지 나옵니다. 평생 받는 정기 소득 ● 유족연금 : 유고시 유족에게 40 ~ 60% 수준 연금 지급 (가입기간 10년 미만 시 기본연금액의 40%) ● 물가연동 :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연금액 변동 국민연금과 세금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국가가 운영하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공적연금 수령액은 과세 대상이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과세됩니다. ● 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분을 기초로 한 연금액: 과세대상 ● 2001년 12월 31일 이전 불입분을 기초로 한 연금액: 과세대상 제외 공적연금 과세표준과 세율, 누진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
연금 인출 순서가 중요한 이유 퇴직금, 개인납입액, 운용수익의 연금 인출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세금 때문입니다. 연금계좌의 적립금을 인출할 때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때, 인출 순서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을 먼저 인출하고 개인납입액과 운용수익을 나중에 인출하면,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율의 70%의 연금소득세를 부과하고, 개인납입액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20년-12년 5개월=115개월 동안 연령에 따른 5.5%~3.3% 연금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반면에, 개인납입액과 운용수익을 먼저 인출하고 퇴직금을 나중에 인출하면, 개인납입액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5.5%~3.3%의 연금소득세를 부과하고,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연금 인출 순서를 ..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재직 중 자율로 가입하거나 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운용하다가 55세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회사(사용자)가 관여하는 것은 확정급여(Defined Benefit, DB) 형과 확정기여(Defined Contribution, DC) 형이며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근로자가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고, 회사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적립된 퇴직급여는 퇴직 시에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퇴직 후라도 만 55세 이상으로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연금으로 수령하려면 연금수급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연금수급조건이란 첫째,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퇴직자로서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연금..
퇴직소득세는 근로자가 퇴직 시 받는 퇴직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로자의 근속연수와 퇴직금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일시금 수령액에 대해 과세되며, 퇴직소득에서 근속연수만큼의 퇴직소득 근속연수공제를 하고, 다시 근속연수가 반영된 환산급여를 공제한 후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퇴직소득세가 감소하게 되며, 퇴직금이 많을수록 퇴직소득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퇴직금-근속연수-세율 퇴직금 금액이 크면 세금이 커지고, 근속연수가 길면 세금이 낮아집니다. 퇴직금 근속 15년 근속 20년 근속 25년 근속 30년 근속 35년 2억 원 1,160만 원 (5.8%) 770만 원 (3.9%) 560만 원 (2.8%) 38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