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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청년지원제도

현재는 선물 2024. 1. 29.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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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청년지원제도
일자리 청년지원제도

 

일자리 청년지원제도 대표 5종


일자리 청년지원제도는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일자리 청년지원제도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600만원, 300만원을 적립하여 총 1,2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청년 창업 지원 :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창업 자금 지원, 창업 교육 및 멘토링 제공, 창업 공간 제공 등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장려금입니다.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6개월 이상 실업상태,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한 청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60만원씩 1년간 지원하며,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을 일시 지급합니다.
● 신청방법 : 기업이 소재한 지역의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15 - 69세의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장년 등 취업취약계층
지원내용 : 참여자의 취업역량 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 요건심사형 : 15 - 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합니다.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 신청방법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600만원, 300만원을 적립하여 총 1,2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청년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지원내용
- 청년 : 2년간 300만원 적립(매월 12만 5천원)
- 정부 : 2년간 600만원 적립(2년간 5회 분할 적립)
- 기업 : 2년간 300만원 적립(적립시기는 기업 자율)
신청방법 : 청년과 기업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절차 : 청약신청 : 청년과 기업이 공동으로 청약신청
● 공제금 적립 : 청년은 매월 자기 부담금 적립, 정부는 2년간 5회 분할 적립, 기업은 2년간 분할 적립
● 만기 : 2년간 근속 후 만기금 1,200만원 수령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7)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만 18 - 34세의 미취업자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청년
● 지원내용 :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금 지급
지원절차 : 온라인청년센터에서 신청
- 자격요건 심사 및 예비교육
- 지원금 지급 및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 지원금 지급 결정 및 이의신청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청년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지원
청년창업지원

 

청년 창업 지원


청년 창업 지원 제도는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청년 창업 지원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창업 사관학교 : 사업 기획부터 기술 개발, 마케팅 등 창업의 전 과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입니다. 만 39세 이하의 미취업자, 예비 창업자, 창업 3년 이내의 대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비 창업 패키지 :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교육, 멘토링,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 39세 이하의 예비 창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창업 성공 패키지 :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교육,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청년 창업 지원금 : 정부의 청년 창업 지원금은 사업성과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자체 청년 창업 지원 : 각 지역별로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 기간 5년, 고정금리 1%로 혁신형은 최대 5억, 벤처형은 최대 3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 청년혁신창업 기원 특례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청년 창업 지원 제도는 청년들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조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제도를 찾아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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