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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원제도
2024년 지원제도

2024년 육아, 주거, 난임등 젊은 층을 위한 지원제도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새로운 지원금 항목이 있기도 하고 지원금이 확대된 것도 있습니다. 아래 정리 글을 참고 바랍니다.

육아지원제도
육아지원제도

육아 지원 제도

●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인상하여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 아동수당 확대 : 현재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만 12세 미만까지 확대하는 제도입니다.
● 보육시설 확충 : 보육시설을 늘리고, 보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도입니다.

주거지원 제도
주거지원 제도

주거 지원 제도

● 청년월세 특별지원 :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를 일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행복주택 공급확대 :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제공하는 행복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제도입니다.
● 전세대출 확대 : 전세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제도입니다.

난임지원 제도
난임지원 제도

난임 지원 제도

●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확대 :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여 난임 부부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 난임휴가 급여 개선 : 난임휴가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인상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청년지원
청년지원

청년 지원 제도

● 청년희망 키움통장 : 청년이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적립금을 지급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제도입니다.
● 청년취업 지원사업 :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들에게 면접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청년창업 지원 :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자금,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생활 지원금

구분 2023년 2024년
대준교통 요금 할인 (K-PASS) 알뜰교통카드 (24.06) 청년 30% 할인(일반 20%, 저소득층 53%)
기술자격시험 응시료 기존 없음 응시료 50% 할인(최대 3회 / 연)
기초·차상위 국가장학금 700만원~전액지원 전액지원
공동주택(분양/임대) 분양: 5.3만호, 임대: 5.2만호 분양: 6.7만호, 임대: 5.7만호

자립지원
자립지원

청년 자립 지원금

구분 2023년 2024년
자립수당(18세 이후 보호종료 청년) 40만원/월(5년간) 50만원/월(5년간)
빈일자리 취업장려금 기존 없음 최대 200만원(6개월간)
첨단산업 훈련지원 반도체 920명 반도체·이차전지 2,450명
NEET 청년 플랫폼 기존 없음 10개소

군인지원금
군인지원금

청년 군인 지원금

구분 2023년 2024년
봉급 (병장기준) 100만원/월 125만원/ 월
사회 진출 지원금 30만원 40만원
복무환경 기존 없음 얼음정수기 및 플리스형스웨터 지급
초급간부 복무장려금 장교 900만원, 부사관 750만 장교: 1,200만원, 부사관: 1,000만원

 

가족 육아 지원금

구분 2023년 2024년
육아휴직기간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최대 12개월 최대 18개월
맞돌봄 특례지원 최대 300만원/ 3개월 최대 450만원/6개월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지원 5일(중소기업 근로자) 10일(중소기업 근로자)
업무 분담 지원금 (동료) 기존없음 업무분담시 월 20만원 지원

육아지원
육아지원

가족 양육비 지원금

구분 2023년 2024년
둘째이상 자녀 출산시 
첫만남 이용권 지원금액
200만원 300만원
0세 자녀 부모 급여 70만원/ 월 100만원/월
1세 자녀 부모급여 35만원/월 50만원/월
미숙아 의료비 지원소득요건 중위 180% 폐지

난임지원
난임지원

가족 주거 · 난임 지원금

구분 2023년 2024년
출산가구 특별공급 기존 없음 분양 특별공급, 임대 우선배
가임력 검진 지원 자비 5~10만원 지원
냉동난자 이용 보조생식술 지원 기존 없음 회당 100만원(최대 2회)
난임휴가(중소기업 근로자) 무급 유급2일

사회적 약자 지원
사회적 약자 지원

사회약자 저소득층 지원금

구분 2023년 2024년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4인가구 기준) 월 162만원 월 183.4만원(21.3만원 13.2% 인상)
생계급여 지원대상(중위소득) 30% 이하 32% 이하(+3.9만가구, 신규지원)
주거급여 최대 급여액
(서울, 4인가구 기준)
월 51.0 만원 52.7 만원(+1.7만원)
주거급여 지원대상(중위소득) 47% 이하 48% 이하(+2만가구 신규지원)

 

이러한 지원 제도, 지원금은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각 제도의 세부적인 내용과 지원 대상은 정부 발표나 관련 기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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