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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육아, 주거, 난임등 젊은 층을 위한 지원제도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새로운 지원금 항목이 있기도 하고 지원금이 확대된 것도 있습니다. 아래 정리 글을 참고 바랍니다.
육아 지원 제도
●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인상하여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 아동수당 확대 : 현재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만 12세 미만까지 확대하는 제도입니다.
● 보육시설 확충 : 보육시설을 늘리고, 보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도입니다.
주거 지원 제도
● 청년월세 특별지원 :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를 일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행복주택 공급확대 :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제공하는 행복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제도입니다.
● 전세대출 확대 : 전세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제도입니다.
난임 지원 제도
●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확대 :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여 난임 부부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 난임휴가 급여 개선 : 난임휴가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인상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청년 지원 제도
● 청년희망 키움통장 : 청년이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적립금을 지급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제도입니다.
● 청년취업 지원사업 :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들에게 면접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청년창업 지원 :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자금,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생활 지원금
구분 | 2023년 | 2024년 |
대준교통 요금 할인 (K-PASS) | 알뜰교통카드 (24.06) | 청년 30% 할인(일반 20%, 저소득층 53%) |
기술자격시험 응시료 | 기존 없음 | 응시료 50% 할인(최대 3회 / 연) |
기초·차상위 국가장학금 | 700만원~전액지원 | 전액지원 |
공동주택(분양/임대) | 분양: 5.3만호, 임대: 5.2만호 | 분양: 6.7만호, 임대: 5.7만호 |
청년 자립 지원금
구분 | 2023년 | 2024년 |
자립수당(18세 이후 보호종료 청년) | 40만원/월(5년간) | 50만원/월(5년간) |
빈일자리 취업장려금 | 기존 없음 | 최대 200만원(6개월간) |
첨단산업 훈련지원 | 반도체 920명 | 반도체·이차전지 2,450명 |
NEET 청년 플랫폼 | 기존 없음 | 10개소 |
청년 군인 지원금
구분 | 2023년 | 2024년 |
봉급 (병장기준) | 100만원/월 | 125만원/ 월 |
사회 진출 지원금 | 30만원 | 40만원 |
복무환경 | 기존 없음 | 얼음정수기 및 플리스형스웨터 지급 |
초급간부 복무장려금 | 장교 900만원, 부사관 750만 | 장교: 1,200만원, 부사관: 1,000만원 |
가족 육아 지원금
구분 | 2023년 | 2024년 |
육아휴직기간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
최대 12개월 | 최대 18개월 |
맞돌봄 특례지원 | 최대 300만원/ 3개월 | 최대 450만원/6개월 |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지원 | 5일(중소기업 근로자) | 10일(중소기업 근로자) |
업무 분담 지원금 (동료) | 기존없음 | 업무분담시 월 20만원 지원 |
가족 양육비 지원금
구분 | 2023년 | 2024년 |
둘째이상 자녀 출산시 첫만남 이용권 지원금액 |
200만원 | 300만원 |
0세 자녀 부모 급여 | 70만원/ 월 | 100만원/월 |
1세 자녀 부모급여 | 35만원/월 | 50만원/월 |
미숙아 의료비 지원소득요건 | 중위 180% | 폐지 |
가족 주거 · 난임 지원금
구분 | 2023년 | 2024년 |
출산가구 특별공급 | 기존 없음 | 분양 특별공급, 임대 우선배 |
가임력 검진 지원 | 자비 | 5~10만원 지원 |
냉동난자 이용 보조생식술 지원 | 기존 없음 | 회당 100만원(최대 2회) |
난임휴가(중소기업 근로자) | 무급 | 유급2일 |
사회약자 저소득층 지원금
구분 | 2023년 | 2024년 |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4인가구 기준) | 월 162만원 | 월 183.4만원(21.3만원 13.2% 인상) |
생계급여 지원대상(중위소득) | 30% 이하 | 32% 이하(+3.9만가구, 신규지원) |
주거급여 최대 급여액 (서울, 4인가구 기준) |
월 51.0 만원 | 52.7 만원(+1.7만원) |
주거급여 지원대상(중위소득) | 47% 이하 | 48% 이하(+2만가구 신규지원) |
이러한 지원 제도, 지원금은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각 제도의 세부적인 내용과 지원 대상은 정부 발표나 관련 기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