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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재취업하면 국민연금 받는 게 주나요?
100세 시대가 다가오면서 직장에서 퇴직을 한 이후 또 다른 직장에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소득 활동을 하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들지 않는지 궁금해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틀린 말입니다.
월 소득이 약 400만원 이하면 감액되지 않습니다.
연금 수령 가능 나이는 출생연도마다 다른데 △1953~1956년생은 만 61세 △1957~1960년생은 만 62세 △1961~1964년생은 만 63세 △1965~1968년생은 만 64세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다.
연금이 감액되는 케이스
연금지급개시 연령부터 최대 5년 동안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된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월액보다 본인의 월평균 소득월액이 높을 경우 감액이 적용됩니다.
기준소득액은 연금 수급 조건을 갖춘 이가 소득활동을 통해 얻은 '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평균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감액된 금액으로 연금이 지급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월평균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 본인의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 포함)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근로소득금액 = 총 급여 – 근로소득공제액 - 비과세 소득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월평균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종사 개월수
이렇게 계산된 월평균소득금액이 월평균소득 값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따라 연금이 감액됩니다.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월액은 2024년 기준 2,989,237원 입니다.
본인의 월평균 소득월액을 구할 땐 사업소득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하고, 근로소득자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빼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으로 세전 급여가 월 400만1828원을 넘지 않으면 감액대상이 아닙니다.
노령연금이 감액되는 기준이 생각보다 높다는 뜻입니다.
감액되는 금액은 얼마정도
감액 방식은 초과하는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5년 동안 적용됩니다.
대상자라 하더라도 감액 수준은 크지 않다. 약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노령연금이 약 5만원 감액되며, 소득 수준이 아무리 높아도 최대 감액율은 50%다.
월 소득이 A값(2,989,237원)을 초과하면 초과 소득액에 따라 노령연금액이 감액됩니다.
여기서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평균소득을 말합니다.
A값은 매년 변동되고 2024년의 경우 월 2,989,237원입니다.
만약 홍길동 씨가 62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했고 월 소득이 353만 원이라면, 감액되는 금액은 약 5만 원 정도입니다.
홍길동 씨가 노령연금을 월 80만 원씩 받고 있었다면,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은 5만 원이 감액된 약 75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되며, 만 67세가 되면 다시 전액 8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감액이 되는 금액에는 최대 상한율은 50% 입니다.
받는 연금액의 1/2을 넘지 않기 때문에 홍길동 씨가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최대 감액되는 금액은 40만 원까지입니다.
감액을 피하는 방법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이 예상된다면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제도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지급개시 연령 도달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대 5년을 연기하는 경우 처음 약정된 노령연금의 136%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생활비를 충족하기 어렵다면 다양한 상품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는 납입금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돼 절세 계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사의 연금보험은 비과세 혜택에 더해 종신연금 수령이 가능해 노후 생활비 마련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