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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4대 보험 중 한 가지로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입니다.
국가에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소득 보장 제도인데요.
법적으로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법에 의해 연금이 적용되는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제외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대상
국민연금가입은 4가지로 세분화됩니다.
1)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 가입자(직장인)
2)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자 중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 가입자(프리랜서, 농업인, 자영업자)
3)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또는 27세 미만 학생 등 의무가입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60세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신청 한 임의가입자
4) 60세 이상이 되었지만 의무가입기간 10년을 충족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 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기를 원해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한 임의 계속 가입자
국민연금 조회
이 글에서는 얼마를 받는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스템을 통해 바로 금액을 볼 수 도 있지만 연금 산정에 어떤 것이 중요한 변수인지 아는 것도 연금을 키울 수 있는 아이디어를 줄 것입니다.
국민연금 총 불입액과 언제부터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국민연금관리공다 홈페이나 앱을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납부액조회 방법은 NPS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가능한데요.
내 연금 알아보기 -> 가입·납부내역 조회를 클릭 후 공동 인증서 또는 간편 로그인을 통해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상 연금 조회를 클릭하면 수급 개시 연월, 예상 총 납부 월수, 예상 납부보험료 총액과 국민연금가입 기간 및 평균 소득액을 기초로 계산한
본인이 수령 나이가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예상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령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61~64년생은 63세, 65~68년생은 64세, 69년생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산정공식
국민연금의 산정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연금액 : (소득대체율 상수) X (A+B)*(1+0.05 X n/12)
소득대체율 상수 : 생애 평균소득대비 연금수령비율을 말하는 것인데
소득대체율은 가입기간 40년을 전제로 할 때 1988~1998까지는 70%, 1999~2007년까지는 60%,
2008년도부터는 50%에서 매년 0.5%씩 낮아져 2028년까지 40% 수준을 맞추도록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전과 같은 금액을 내더라도 매년 적게 받게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생애평균소득이 월100만원인데 소득대체율이 40%라면 매월 연금수령액이 40만 원이 된다고 하는데, 40% 기준 소득대체율 상수는 1.2가 된다고 합니다,
A : 연금수급 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수급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말하는데, 국민평균소득이 변수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민평균소득보다 높은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받고, 낮은 사람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2020년 12월부터 2021년11월 퇴직자의 경우 이 A값 즉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이 약 254만 원이 된다고 합니다
B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n : 20년 초과 납입 월 수
연금 납입월수가 20년을 초과할 때 더 많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가 있기에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납입월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간에 실직 등올 내지 못했던 연금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하는 제도나 임의가입 등을 통해 납입 월수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산정계산 예시
1) 40년 납입, 평균소득 월 250만 원
2021년 A값 즉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이 월 250만 원으로 하고, B값인 자신의 소득도 40년 평균 250만원으로 가정하여
40년 동안 꾸준히 납부하였다고 가정하면 소득대체율 상수가 1.2(소득대체율 40%)가 됩니다.
기본연금액= (소득대체율 상수)✕(전체가입자평균소득(A)+자신의 평균소득(B)) ✕ (1+0.05 ✕ (20년 초과 납입월수)/12)
=1.2 ✕(250만 원+250만 원)✕( 1+(0.05 ✕240개월/12))
=1.2 ✕ 500만 원 ✕ 2
=1,200만 원/년
=100만 원/월(월 250만 원 소득의 40%)
2) 40년 납입, 평균소득 월 490만 원
2021년 A값 즉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이 월 250만 원으로 하고, B값인 자신의 소득을 40년 평균 490만 원으로 가정하여
40년 동안 꾸준히 납부하였다고 가정하면 소득대체율 상수가 1.2(소득대체율 40%)가 됩니다,
기본연금액= (소득대체율 상수)✕(전체가입자평균소득(A)+자신의 평균소득(B)) ✕ (1+0.05 ✕ (20년 초과 납입월수)/12)
=1.2 ✕ (250만 원+490만 원)✕( 1+(0.05 ✕240개월/12))
=1.2 ✕ 740만 원 ✕ 2
=1,776만 원/년
=148만 원/월(월 490만 원 소득의 30%)
=150만 원/월
위와 같은 공식으로 국민연금이 산정되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산정 방식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의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의 재정이 안좋아 지고 있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수령하는게 좋은 방법일지는 개인차가 있겠지만 다음 글에서는 사실적인 측며으로만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