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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노령연금

현재는 선물 2023. 11. 2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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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함께 4대 보험으로 불리는데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국가시행의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즉 젊어 소득이 있을 때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고 나이가 들거나 사고, 질병 등으로 장애 또는 사망 시 매월 연금 지급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 소득을 보장합니다.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졌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어 소득 활동이 중단된 경우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인데요.
출생률 하락과 노인 인구 비율이 증가하는 등 고령화가 진행하면서 사회 안전망인 국민연금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령 나이와 금액에 관심들이 큽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령 나이 조건,  수급자격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 나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본인의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매월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일정 연령에 모두 수급자가 되는 게 아니라 노령인구가 점점 증가하다 보니 연도별로 1년씩 뒤로 미뤄져 
1952년생 이전은 60세부터 
1953년~56년생은 61세, 
1957년~60년생은 62세, 
1961년~64년생은 63세, 
1965년~68년생은 64세, 
1969년 생 이후는 65세부터 그 대상이 되며 사망 시까지 평생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연금 수령자가 사망하면, 상황에 따라 유가족이 연금을 이어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가장 대표적인 급여인 노령연금은 최소 가입 기간 10년은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연금을 수령받게 되는 나이는 표와 같이 출생연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수령금액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가입 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 및 기간에 따라 금액은 차등 지급됩니다.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운 경우, 본인의 연금 수급 연령이 되면 매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가능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에 문의해도 되고, '내곁에 국민연금' 앱을 설치하면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수령방법

청구인
노령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한다.

청구 기한
노령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노령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신청 필요 서류


​필요서류
​노령연금지급청구서(본인 서명 필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중 1)
혼인관계증명서 1부(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수급권자 본인 명의 예금계좌

청구 방법
우편, 팩스, 방문,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청구가 가능하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직접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안내문을 사전에 받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실 경우에는 본인인증을 위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 카카오 페이 간편 인증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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