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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특징을 정확히 이해하여 국민연금을 최대한 많이 받도록 하시죠.
국민연금의 특징
● 종신연금 : 죽을 때까지 나옵니다. 평생 받는 정기 소득
● 유족연금 : 유고시 유족에게 40 ~ 60% 수준 연금 지급 (가입기간 10년 미만 시 기본연금액의 40%)
● 물가연동 :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연금액 변동
국민연금과 세금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국가가 운영하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공적연금 수령액은 과세 대상이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과세됩니다.
● 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분을 기초로 한 연금액: 과세대상
● 2001년 12월 31일 이전 불입분을 기초로 한 연금액: 과세대상 제외
공적연금 과세표준과 세율, 누진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 공적연금 수령액에서 과세대상 연금액을 제외한 금액
● 세율 : 6% - 45%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다름)
● 누진공제액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다름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
● 과세대상 공적연금 소득 = 과세기간 연금수령액 X ------------------------------------------------------------------
총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
과세 표준 | 세 율 | 누적 공제액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 5,000만원 | 15 % | 126만원 |
5,000만원 ~ 8,800만원 | 24 % | 576만원 |
8,800만원 ~ 15,000만원 | 35 % | 1,544만원 |
15,000만원 ~ 30,000만원 | 38 % | 1,994만원 |
30,000만원 ~ 50,000만원 | 40 % | 2,954만원 |
50,000만원 ~ 100,000만원 | 42 % | 3,594만원 |
100,000만원 초과 | 45 % | 6,594만원 |
국민연금 최대한 많이 받기
1) 수령나이
조기 수령 시 1년당 6%씩 감고, 지연 수령 시 1년당 7.2%씩 증가
예를 들어 월 150만 원 국민연금 받을 예정인 사람이 5년 일찍 받으면 월 105만 원 받게 되고, 5년 늦춰 받으면 월 204만 원을 받게 됩니다.
출생 년도 | 미리 받을 수 있는 나이 | 기본 나이 | 미룰 수 있는 나이 |
53년 이전 | 55 세 | 60 세 | 65 세 |
53 ~ 56년생 | 56 세 | 61 세 | 66 세 |
57 ~ 60년생 | 57 세 | 62 세 | 67 세 |
61 ~ 64년생 | 58 세 | 63 세 | 68 세 |
65 ~ 68년생 | 59 세 | 64 세 | 69 세 |
69년 이후 | 60 세 | 65 세 | 70 세 |
2) 월 소득 발생 시 대응법
월 소득에 따른 국민연금 감소액
월 소득 | 국민연금 최대 감소액 |
286만원 이하 | - |
386만원 미만 | 0 ~ 5만원 |
486만원 미만 | 5 ~ 15만원 |
586만원 미만 | 15 ~ 30만원 |
686만원 미만 | 30 ~ 50만원 |
386만원 이상 | 50만원 이상 |
* 필요경비 공제 후 소득금액이 기준소득월액(2023년 기준 286만 원) 보다 많을 경우 감액
3) 국민연금 One Point Lesson
● 어떤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이 줄어드나요?
- 근로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 언제까지 줄인 연금을 받나요?
- 처음 5년 간만 줄어듭니다.
● 중요 팁
- 노후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어차피 정상 연금액을 받지 못합니다.
- 국민연금을 최대한 늦게 수령함으로써 연금액도 늘리고 연금액이 줄어드는 일도 방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