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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부자되세요

현재는 선물 2023. 12. 20.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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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특징을 정확히 이해하여 국민연금을 최대한 많이 받도록 하시죠.

국민연금의 특징

● 종신연금 : 죽을 때까지 나옵니다. 평생 받는 정기 소득
● 유족연금 : 유고시 유족에게 40 ~ 60% 수준 연금 지급 (가입기간 10년 미만 시 기본연금액의 40%)
● 물가연동 :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연금액 변동

국민연금 수령
국민연금 수령

국민연금과 세금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국가가 운영하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공적연금 수령액은 과세 대상이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과세됩니다.
● 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분을 기초로 한 연금액: 과세대상
● 2001년 12월 31일 이전 불입분을 기초로 한 연금액: 과세대상 제외

공적연금 과세표준과 세율, 누진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 공적연금 수령액에서 과세대상 연금액을 제외한 금액
● 세율 : 6% - 45%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다름)
● 누진공제액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다름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
과세대상 공적연금 소득 = 과세기간 연금수령액 X  ------------------------------------------------------------------
                                                                                                총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


과세  표준 세  율 누적 공제액
1,400만원 이하 6 % -
1,400만원 ~ 5,000만원 15 % 126만원
5,000만원 ~ 8,800만원 24 % 576만원
8,800만원 ~ 15,000만원 35 % 1,544만원
15,000만원 ~ 30,000만원 38 % 1,994만원
30,000만원 ~ 50,000만원 40 % 2,954만원
50,000만원 ~ 100,000만원 42 % 3,594만원
100,000만원 초과 45 % 6,594만원

 

국민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 최대한 많이 받기


1) 수령나이

조기 수령 시 1년당 6%씩 감고, 지연 수령 시 1년당 7.2%씩 증가
예를 들어 월 150만 원 국민연금 받을 예정인 사람이 5년 일찍 받으면 월 105만 원 받게 되고, 5년 늦춰 받으면 월 204만 원을 받게 됩니다.

출생 년도 미리 받을 수 있는 나이 기본 나이 미룰 수 있는 나이
53년 이전 55 세 60 세 65 세
53 ~ 56년생 56 세 61 세 66 세
57 ~ 60년생 57 세 62 세 67 세
61 ~ 64년생 58 세 63 세 68 세
65 ~ 68년생 59 세 64 세 69 세
69년 이후 60 세 65 세 70 세

 

국민연금 감액
국민연금 감액



2) 월 소득 발생 시 대응법

월 소득에 따른 국민연금 감소액

월 소득 국민연금 최대 감소액
286만원 이하 -
386만원 미만 0 ~ 5만원
486만원 미만 5 ~ 15만원
586만원 미만 15 ~ 30만원
686만원 미만 30 ~ 50만원
386만원 이상 50만원 이상

* 필요경비 공제 후 소득금액이 기준소득월액(2023년 기준 286만 원) 보다 많을 경우 감액

감액최대 기간
감액최대 기간


3) 국민연금 One Point Lesson

● 어떤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이 줄어드나요?
 - 근로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 언제까지 줄인 연금을 받나요?
 - 처음 5년 간만 줄어듭니다.

● 중요 팁
 - 노후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어차피 정상 연금액을 받지 못합니다.
 - 국민연금을 최대한 늦게 수령함으로써 연금액도 늘리고 연금액이 줄어드는 일도 방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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