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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다면 얼마나 연금을 감액하나
월 삭감 금액은 적게는 10원에 불과한 경우부터 많게는 100만원이 넘습니다.
다만 은퇴 후 소득 활동을 통해 아무리 많이 벌어도 삭감 상한선은 노령연금의 50%입니다.
최대 절반까지만 감액한다는 뜻입니다.
삭감 기준선을 넘는 초과 소득액이 100만원 증가할 때마다 감액 금액이 늘어납니다.
감액 기간은 최대 5년까지입니다.
구체적으로 A값(월 286만1천91원) 초과 소득이 '100만원 미만' (1구간) 이면 초과액의 5%를 깎습니다. 삭감 액수로는 5만원 미만입니다.
A값 초과 소득이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2구간)이면 5만~15만원,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3구간)이면 15만~30만원,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4구간)이면 30만~50만원 미만을 삭감합니다.
A값 초과 소득이 '400만원 이상'(5구간)이면 50만원 이상을 깎습니다.
국민연금 감액수급자 매년 증가
국민연금 수급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은퇴 후에도 일을 해서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생겼다는 이유로 노령연금을 삭감당하는 수급자가 거의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삭감 수급자 계속 증가 추세
퇴직 후 재취업 등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이 일정액을 초과해서 노령연금이 깎인 수급자는
2019년 8만9천892명,
2020년 11만7천145명,
2021년 12만808명,
2022년 12만7천974명,
2023년 11만799명 등으로 증가했습니다.
2024년 6월 현재는 12만1명으로 상반기에만 벌써 12만명을 넘어섰다.
삭감당한 연금액도 증가 추세
2019년 1천201억5천300만원,
2020년 1천699억4천100만원,
2021년 1천724억8천600만원,
2022년 1천906억2천만원 등으로 늘었고,
2023년 2천167억7천800만원으로 2천억원을 돌파했습니다.
2024년 상반기 총삭감액은 1천347억4천300만원으로, 이미 지난해 절반 수준을 넘었다.
2024년 상반기 초과소득 구간별 삭감 현황
▲ 초과 소득 100만원 미만 대상자 5만 5242명(총삭감액 74억8천400만원)
▲100만~200만원 미만 2만3천175명(127억6천600만원)
▲ 200만~300만원 미만 1만2천162명(150억7천900만원)
▲ 300만~400만원 미만 6천426명(138억9천만원)
▲ 400만원 이상 2만2천996명(855억2천400만원)
노령연금액 감액 제도는 존속할 것인가?
감액 제도의 근거
노후소득 보장 강화·고령자 경제활동 제고 차원서 폐지 방안 추진되고 있습니다.
감액근거는 국민연금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63조의2(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자는 기준('A값')을 초과하는 특정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 이자·배당소득은 제외)이 생기면,
연금 수령 연도부터 최대 5년간 '노령연금액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뺀 금액'을 받습니다.
삭감 기준액인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을 말합니다.
올해 A값은 월 298만9천237원입니다.
노령연금이 적든 많든 상관없이, A값을 넘으면 삭감됩니다.
감액 제도 폐지 방안 추진
감액 제도를 완화 내지 폐지하는 방안을 두고서는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폐지 찬성론 쪽에서는 "은퇴 후 일한다고 연금을 깎으면 일할 의욕을 꺾을 뿐 아니라 고령 근로를 장려하는 정부 정책에도 맞지 않는다"며 폐지 주장을 폅니다.
반면 반대론 쪽은 "소득이 많은 수급자에게 더 유리하게 바꾸면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는 국민연금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라고 현행 유지를 주장합니다.
정부는 노후에 먹고 살려고 일하는 건데 연금마저 깎는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자,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고령자 경제활동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노후에 일해서 돈 번다고 연금을 깎는 감액 제도의 완화를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노령연금액 감액 제도를 1년간 유지 후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