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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제도 폐지 추진
감액제도 폐지 추진


일정 수준 초과 소득이 있으면 연금액 감액되는 사실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다행히 법 개정이 추진 중이어서 2024년에 이 제도가 없어질 가능성이 보입니다.

가입기간 10년 이상, 지급개시연령이 되어 노령연금을 받는 분 중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수령액이 감액됩니다. 
2015년 7월 29일 이후 수급권을 취득했다면 수령 나이부터 5년간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된 금액이 지급되고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란 소득금액이 연금가입자 평균 소득보다 많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상세히 설명하자면,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을 당해연도 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이 
전년도 연말기준 산정된 연금수급 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보다 많은 경우를 말합니다. 
2022년은 기준금액은 월 2,681,724원 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월급을 받는 일을 하고 있다면 수급 개시일로부터 5년간 노령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되어 왔습니다. 

노령연금의 감액의 기준
수급 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소득이 있고, 월평균 소득액이 2022년 기준 268만 원을 초과하는 초과 금액 구간별로 노령연금 감액을 적용합니다.
268만 원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월소득액 

소득에 따른 감액금
소득에 따른 감액금-1
소득에 따른 감액금
소득에 따른 감액금-2



그러므로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최대 5년 동안은 연기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 추진 중입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생기고 난 후, 35년 정도가 되니 국민연금 수급자가 늘어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노년 경제활동이 증가하는 현상과 맞물려 노령연금 감액을 받으시는 분들도 점진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
23.6월 현재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대상자 수는 10만 8천 명 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지난 2023년 10월 27일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용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안에는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제 5차 국민연금 종합운용계획관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노령연금 감액제도는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노령인구의 고용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최근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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