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근히 부담되는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납부의 어려움 오랜 회사생활을 마치고 은퇴를 앞둔 직장인이라면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소득이 줄어든 상태에서 고정적으로 지출이 필요한 건강보험료도 걱정거리 중 하나이죠.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하기때문에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만 잘 알아도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가 볼까요? 재취업 후 직장가입자 되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은 소득이기 때문에 재산이 많다면 재취업을 추천해요. 직장가입자가 되면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회사에서 납부해 줄 뿐만 아니라,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을 한다면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추가로 활용할 수 있어요. 자동차 바꾸기 소유..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부과하며,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연체료는 납부 기한이 지난 후부터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이며, 건강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구분 개인별 = 소득부과 세대별 = (소득, 재산, 자동차) 부과 보험료율 보수월액 * 3.43% 소득 * 7.0% 산정 2000만월 초과 소득월액 * 7.0% 피부양자소득기준과 동일 (재산점수 + 자동차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