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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부담되는 건강보험료

현재는 선물 2024. 11. 1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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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줄이기
건강보험료 줄이기

 

은근히 부담되는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납부의 어려움

 

오랜 회사생활을 마치고 은퇴를 앞둔 직장인이라면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소득이 줄어든 상태에서 고정적으로 지출이 필요한 건강보험료도 걱정거리 중 하나이죠.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하기때문에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만 잘 알아도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가 볼까요?

재취업
재취업

 

재취업 후 직장가입자 되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은 소득이기 때문에 재산이 많다면 재취업을 추천해요. 
직장가입자가 되면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회사에서 납부해 줄 뿐만 아니라,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을 한다면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추가로 활용할 수 있어요.

자동차 줄이기
자동차 줄이기

 

자동차 바꾸기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잔존가액이 4천만원 미만이라면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요.
때문에 고급자동차를 정리하거나 같은 차종이라도 리스로 전환하면 건강보험료를 낮출 수 있어요. 만약 운용리스가 아닌 금융리스를 이용하면 차량 명의를 본인 명의가 아닌 리스 회사의 명의로 설정해야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배기량이 1600cc 이하인 소형차와 승합차, 화물차 등은 보험료가 면제되며, 1600cc 초과 3000cc 이하인 중형차는 30% 감면됩니다. 4000만 원 이상의 고가 차량은 보험료가 30% 할증되며, 사용 연수가 9년 이상인 차량과 생계형 차량 등은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보료 절감
건강보험료 절감

 

재산을 줄이거나 조절하기

 

증여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재산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에요. 
비과세 증여한도를 알아보자면 배우자 6억원, 성인자녀 5천만원, 미성년자 자녀2천만원, 사위 및 며느리가 1천만원이에요.
건강보험료 산정 시 금융재산은 보험료 부과 대상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재산의 비중을 줄이고 금융재산의 비중을 늘리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금융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1천만원 넘을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금융상품 가입 시 비과세 금융상품이나 절세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좋아요.
다만,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계산할 때는 금융재산이 포함되기 때문에 부동산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점을 주의하세요!

임의계속가입
임의계속가입

 

임의계속가입자 제도 활용하기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는 퇴직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지역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예요.
지역건강보험료 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돼 내야하는 건강보험료가 퇴직 전 건강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임의 계속 가입자 제도를 통해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에 다닐 때 내던 건강보험료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어요.
퇴직 이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 부담 줄이는 방법
지역가입자 부담 줄이는 방법

 

개인연금 활용하기

 

현재 공적연금은 연금소득의 50%에 건강보험료를 부과 하지만, 개인이 금융기관에서 가입한 개인연금(사적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에요.
공적연금소득의 50%에 대해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건강보험료 산정 시 연금액이 절반만 반영됩니다. 
연간 연금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조정신청
조정신청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하기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높게 책정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 전 소득과 비교하여 보험료가 과다하게 부과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전년도 소득이 줄어든 경우, 7월에 미리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하면 6개월분에 대한 건강보험료까지 인하되고, 8월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건강보험료가 인하돼요.

대출 공제 신청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등의 부채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 시 대출금을 공제받아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신청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등재하기

 

피부양자는 별도의 보험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방법이 가장 좋아요. 
배우자, 자녀 등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 재산, 부양요건 모두 만족해야 한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피부양자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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