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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부과하며,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연체료는 납부 기한이 지난 후부터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이며, 건강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직장 가입자 | 지역 가입자 | |
구분 | 개인별 = 소득부과 | 세대별 = (소득, 재산, 자동차) 부과 |
보험료율 | 보수월액 * 3.43% | 소득 * 7.0% |
산정 | 2000만월 초과 소득월액 * 7.0% 피부양자소득기준과 동일 |
(재산점수 + 자동차점수) * 208.4원 |
산정대상 | 근로소득 년 1억원 | 국민연금 월 180만원(년 2,160만원) 집 1채(9억원) + 자동차 1대(3천만원 3,00cc) |
산정대상 미포함 | 집 1채(9억원) + 자동차 1대(3천만원 3,00cc) | |
월 보험료 | 약 33만 원 | 약 31만 원 |
1) 직장 가입자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로, 급여와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직원이 5명 이상인 기업에 고용된 사람들입니다.
고용주는 건강 보험료의 일부를 지불할 책임이 있고, 직원은 나머지 부분을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험료는 개인별로 계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월 소득의 약 3.43%입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00만 원인 경우, 건강보험료는 약 10만 2900원입니다.
2) 지역 가입자
지역 가입자는 일반적으로 무직이거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가입자로, 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가구 구성원 전체의 소득을 포함하여 가구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을 계산합니다. 지역 가입자는 건강 보험료 전액을 스스로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중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은 50%만 소득으로 평가하고 다른 소득은 100%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함께 재산과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보험료 부과 대상 자산은 주택, 건물, 토지, 선박, 비행기, 전월세 보증금입니다.
부동산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그대로 재산금액으로 인정하고, 전월세 보증금은 30%만 재산가액으로 봅니다.
자동차는 잔존가액이 4000만 원이 넘는 승용차에만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재산은 60개 등급, 자동차는 7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마다 일정한 점수를 부여하여 보험료를 정합니다.
참고로 1점당 208.4원을 보험료로 부과합니다.
세대 단위로 보험료가 산정되며, 가족 구성원의 소득과 재산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소득 활동을 중단했거나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해 소득 정산 신청 후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은 소득정산 부과 동의서 등 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도 할 수 있고, 휴·폐업 신고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이나 홈페이지를 이용해 서류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300만 원이고, 재산이 1억 원일 경우, 건강보험료는 약 18만 3700원입니다.
가구당 평균 보험료는 2023년 기준으로 9만 1천12원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매년 변동될 수 있으며, 소득이나 재산 등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기 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