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놓치면 손해! 알뜰하게 환급금 챙기세요 매달 꼬박꼬박 내는 월세, 연말 정산 때라도 조금 돌려받을 수 있다면 참 좋겠죠? 월세 세액공제와 월세 소득공제 라는 절세방법으로 년 750만원 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두 공제는 비슷해 보이지만 적용 대상과 방식이 조금 달라요. 월세 세액공제 ○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총 급여 8천만원 (종합소득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 집은 국민주택규모이하(전용84m² 이하) 또는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 국세청-임대 소득세 계산 핀다-연말정산 계산기 연말정산 소개 보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 4,500만원) : 납부한 월세의 17% 공제..

카드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요 연말정산과 체크카드 사용 연말을 두 달여 남겨두고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는 내년 1월에 하지만 남은 2개월 동안 연말정산 준비를 얼마나 착실히 하느냐에 따라 돌려받을 환급세액도 달라집니다. 똑같은 액수의 소비를 하더라도 어떤 카드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소득공제 규모가 수백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만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최소 소비 요건으로 인해 환급세액과 카드결제 혜택을 함께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신용카드 25%’ 전략이 쓰입니다.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에 도달하는 순간 신용카드 사용을 멈추고 체크카드만 쓰는 전략입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다릅니다. 신용카드의 소득..

국세청이 15일부터 홈택스(hometax.go.kr)에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연말정산을 흔히 ‘13월의 보너스’라고 하지만 누군가에겐 추가 세금 고지서입니다. 실제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신고자의 68.6%는 평균 77만원을 돌려받았지만 19.4%는 평균 106만원가량을 토해 냈습니다. 해마다 달라지는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야 하는 까닭입니다. 부동산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기존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의 세액공제율은 10%에서 15%로, 총 급여 5500만원 이하는 공제율이 15%에서 17%로 뛰었습니다. 지난해 월세를 한 번이라도 낸 직장인이라면 홈택스에 ‘주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