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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과 카드
연말정산과 카드

 

카드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요

 

연말정산과 체크카드 사용

 

연말을 두 달여 남겨두고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는 내년 1월에 하지만 남은 2개월 동안 연말정산 준비를 얼마나 착실히 하느냐에 따라 돌려받을 환급세액도 달라집니다. 
똑같은 액수의 소비를 하더라도 어떤 카드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소득공제 규모가 수백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만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최소 소비 요건으로 인해 환급세액과 카드결제 혜택을 함께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신용카드 25%’ 전략이 쓰입니다.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에 도달하는 순간 신용카드 사용을 멈추고 체크카드만 쓰는 전략입니다. 

연말정산과 소득공제율연말정산과 소득공제율
연말정산과 소득공제율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다릅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인 반면 체크카드(선불충전카드·지역화폐·현금영수증 포함)의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 
카드 사용을 통한 소득공제 한도(기본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이면 300만원, 총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하면 250만원입니다.
주의할 점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 모두 연간 총급여의 25%를 넘는 카드사용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총급여액이 4000만원인 직장인이 카드 사용과 관련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올해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1000만원(4000만원×25%)을 초과해야 합니다.

카드의 공제율이 다름카드의 공제율이 다름
카드의 공제율이 다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황금조합 사용법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및 요건

 

- 근로소득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자녀 등)의 신용카드 사용액
- 총 급여액의 25% 초과 사용분에 대해 15% 소득공제
- 공제 한도: 연간 300만 원(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연간 250만 원(총 급여액 1억 2천만 원 초과)

체크카드 소득공제 대상 및 요건

 

- 근로소득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자녀 등)의 체크카드 사용액
- 총 급여액의 25% 초과 사용분에 대해 30% 소득공제
-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은 40% 공제율 적용
- 제로 페이, 현금영수증도 30% 공제율 적용
- 공제 한도는 연간 300만 원(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연간 200만 원(총 급여액 1억 2천만 원 초과)

신용체크카드 한도신용체크카드 한도
신용체크카드 한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조합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5% 초과분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소득공제율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생활에 지출하는 금액은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40%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높은 쪽의 카드를 사용하여 공제 한도를 높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25%, 그 이상은 체크카드 사용

 

신용카드 우선 사용해야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결제 혜택은 체크카드보다 신용카드가 큰 만큼 소득공제와 무관한 소비구간(총급여의 0~25%)에선 신용카드를 우선 쓰는 게 좋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혜택도 일반적으로 월별로 한도가 있기 때문에 무작정 신용카드만 먼저 쓰는 것이 능사는 아니란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연간 총급여를 기준으로 삼지 말고, 월별 카드 사용액을 월급의 4분의 1로 제한하는 방식이 합리적 소비법으로 꼽힌다.
이 같은 전략이 가능한 이유는 국세청이 소득공제액을 산출하기 위해 총급여의 25%에 해당하는 소비액을 집계할 때 결제 순서와 무관하게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우선 차감하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사용과 소득 공제신용카드 사용과 소득 공제
신용카드 사용과 소득 공제

 

소득의 25% 이상 구간은 체크카드 사용해야

 

예를 들어 연간 총급여가 4000만원인 직장인이 올해 1~6월에 체크카드로만 1000만원을 소비했고, 7~12월엔 신용카드로만 1000만원을 결제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직장인은 체크카드를 먼저 썼지만 총급여 25%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사용액 1000만원이 먼저 차감되고 초과분인 1000만원에 대해 체크카드 소득공제율(30%)을 적용받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득공제 규모는 300만원(1000만원×30%)입니다.

동일한 직장인이 체크카드만 2000만원 사용하면 이 직장인의 소득공제액은 300만원((2000만원-4000만원×25%)×30%)입니다. 하지만 앞선 사례에 비해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 결제혜택을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체크카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신용카드만 2000만원 사용했다면 소득공제액이 150만원((2000만원-4000만원×25%)×15%)에 불과합니다. 
월급의 4분의 1만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원칙을 지키지 못해 이미 총급여의 25% 이상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연말까지 체크카드만 쓰라는 조언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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