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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손해! 알뜰하게 환급금 챙기세요
매달 꼬박꼬박 내는 월세, 연말 정산 때라도 조금 돌려받을 수 있다면 참 좋겠죠?
월세 세액공제와 월세 소득공제 라는 절세방법으로 년 750만원 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두 공제는 비슷해 보이지만 적용 대상과 방식이 조금 달라요.
월세 세액공제
○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총 급여 8천만원 (종합소득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 집은 국민주택규모이하(전용84m² 이하) 또는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
○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 4,500만원) : 납부한 월세의 17% 공제
•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 7,000만 원 초과자 제외) : 납부한 월세의 15% 공제
• 최대 연 1,000만원까지 가능
○ 필요한 서류는?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납부증빙자료 (계좌이체영수증 등)
월세 소득공제
공제율은 10%이며,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
• 국민주택 규모 이하 또는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거주자
•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한 자
내가 만약 총 급여액이 8천만 원이 넘고, 1주택자라면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가 아니에요.
이 경우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및 공제율
- 연간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300만원 한도
- 연간 총 급여액 7,000만 원 초과: 250만 원 한도
구 분 | 소득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 | 30% |
현금영수증 | 30% |
지난 1년간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결제금액 과 현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을 메기지 않아요.
따라서, 공제율 범위 내에서 임차료를 납부하고 국세청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지급 금액의 30%의 비율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필요 서류 준비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납입 증명서류(계좌이체 확인서, 무통장입금증 등)
○ 신청방법
1. 홈텍스 홈페이지
2. 상담, 불복, 제보메뉴 클릭
3.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클릭
전입신고를 안 한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서에 따라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