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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공제 받는법
월세공제 받는법



놓치면 손해! 알뜰하게 환급금 챙기세요 


매달 꼬박꼬박 내는 월세, 연말 정산 때라도 조금 돌려받을 수 있다면 참 좋겠죠? 
월세 세액공제와 월세 소득공제 라는 절세방법으로 년 750만원 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두 공제는 비슷해 보이지만 적용 대상과 방식이 조금 달라요.

월세 세액 공제
월세 세액 공제 혜택

 

월세 세액공제 

 

○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총 급여 8천만원 (종합소득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 집은 국민주택규모이하(전용84m² 이하) 또는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


 

 



○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 4,500만원) : 납부한 월세의 17% 공제 
•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 7,000만 원 초과자 제외) :  납부한 월세의 15% 공제 
• 최대 연 1,000만원까지 가능

월세 세액 공제 필요서류
월세 세액 공제 필요서류


○ 필요한 서류는?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납부증빙자료 (계좌이체영수증 등) 

월세 공제 신청 방법
월세 공제 신청 방법

 

월세 소득공제 

 

공제율은 10%이며,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계산기 활용
공제 계산기 활용


○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
• 국민주택 규모 이하 또는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거주자
•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한 자

내가 만약 총 급여액이 8천만 원이 넘고, 1주택자라면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가 아니에요. 
이 경우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공제
소득 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및 공제율 
- 연간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300만원 한도 
- 연간 총 급여액 7,000만 원 초과: 250만 원 한도

구  분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현금영수증 30% 

 

월세 환급
월세 환급


지난 1년간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결제금액 과 현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을 메기지 않아요. 
따라서, 공제율 범위 내에서 임차료를 납부하고 국세청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지급 금액의 30%의 비율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필요 서류 준비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납입 증명서류(계좌이체 확인서, 무통장입금증 등)

연말정산 간소화
연말정산 간소화


○ 신청방법 

1. 홈텍스 홈페이지 
2. 상담, 불복, 제보메뉴 클릭 
3.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클릭 

전입신고를 안 한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서에 따라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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