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이 있다면 얼마나 연금을 감액하나월 삭감 금액은 적게는 10원에 불과한 경우부터 많게는 100만원이 넘습니다. 다만 은퇴 후 소득 활동을 통해 아무리 많이 벌어도 삭감 상한선은 노령연금의 50%입니다. 최대 절반까지만 감액한다는 뜻입니다. 삭감 기준선을 넘는 초과 소득액이 100만원 증가할 때마다 감액 금액이 늘어납니다. 감액 기간은 최대 5년까지입니다. 구체적으로 A값(월 286만1천91원) 초과 소득이 '100만원 미만' (1구간) 이면 초과액의 5%를 깎습니다. 삭감 액수로는 5만원 미만입니다. A값 초과 소득이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2구간)이면 5만~15만원,'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3구간)이면 15만~30만원,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4구간)이면..

은퇴 후 재취업하면 국민연금 받는 게 주나요?100세 시대가 다가오면서 직장에서 퇴직을 한 이후 또 다른 직장에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소득 활동을 하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들지 않는지 궁금해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틀린 말입니다. 월 소득이 약 400만원 이하면 감액되지 않습니다.국민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 받기 국민연금 부자되기 연금 수령 가능 나이는 출생연도마다 다른데 △1953~1956년생은 만 61세 △1957~1960년생은 만 62세 △1961~1964년생은 만 63세 △1965~1968년생은 만 64세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다. 연금이 감액되는 케이스 연금지급개시 연령부터 최대 5년 동안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된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