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IRP 계좌개설과 세금 혜택

현재는 선물 2023. 11. 17. 13:51
반응형
IRP 이해
IRP 이해

 

퇴직을 앞 둔 직장인이 정확힌 알고 싶은 게 있죠.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특히 장기근속하고 정년퇴직 혹은 명예퇴직을 하면서 퇴직급여로 목돈을 수령하는 이들이 알고 싶은 부분입니다. 
일시금으로 그냥 받으면 퇴직급여 규모가 큰 만큼 퇴직소득세 부담도 크기 때문이죠. 
퇴직소득세 부담을 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퇴직급여를 연금저축과 IRP 같은 연금계좌에 이체하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다.

이번 포스티에서 양은 많지만 전반적으로 알고 싶은 부분을 쉽게 10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퇴직연금을 연금저축에서 받을까,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에서 받을까?


요즘같이 잦은 이직으로 인해 퇴직금이 조각조각 푼돈화 되는 일이 많은 경우, 
이 퇴직금을 노후까지 지속적으로 잘 모아서 관리하지 않는다면 소득이 없는 은퇴 후 기간까지 노후자금으로 이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IRP는 이런 퇴직금을 모아 관리하고 재직중에도 근로자의 여유자금을 노후를 위해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금 전용 계좌입니다.

2. IRP 계좌의 특징 ​


우선 IRP가 뭔지 알아야하기 때문에 IRP 뜻부터 체크해 봅니다. 
IRP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자금을 운용하여 노후를 대비하는 계좌입니다. 
퇴직연금에는 기업이 관리해주는 DB형과 근로자가 직접 그 돈을 운영해서 퇴직금을 마련하는 DC형이 있는데, 
IRP는 퇴직연금에 가입한 후에도 남는 여윳자금을 추가적으로 납입해서 개인이 운영해서 노후자금을 더 불릴 수 있습니다. 
IRP는 퇴직급여를 받거나 연말 공제 목적으로 직접 돈을 넣는 퇴직연금 계좌로, 해당 계좌에 돈을 납입하면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13.2∼16.5%)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P와 연금저축IRP와 연금저축
IRP와 연금저축

2. IRP 개설 필수적인가


일반적으로 IRP 계좌는 한 금융기관에서 한 개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개의 금융기관에서 복수의 IRP 계좌를 개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복수의 IRP 계좌를 개설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IRP 계좌에 자금을 분산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금 운용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만약 긴급 자금이 필요할 경우, 한두개의 IRP만을 해지하여 현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간 해지한 IRP 계좌에 대해서는 그간 혜택을 보아왔던 소득세등을 모두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분산해서 운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또 다른 장점은 여러 금융기관의 IRP 계좌를 운용하면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55세 이전에 퇴직하면 법정퇴직급여를 IRP에 이체해야 합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연금저축에 이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퇴직급여가 300만 원이 안 되거나, 퇴직급여 담보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현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법정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고, 연금저축과 IRP에 이체한 다음 연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정년보다 일찍 퇴직하는 근로자는 법정퇴직금 외에 명예퇴직금을 수령하기도 합니다. 
명예퇴직금은 나이와 상관없이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고, 연금저축과 IRP에 이체한 다음 연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인 이외에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들도 조기퇴직을 하면서 명예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도 명예퇴직금을 연금저축과 IRP에 이체하고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인들처럼 퇴직급여를 바로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로 이체할 수는 없고,
일단 근무처에서 명예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면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그리고 명예퇴직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저축과 IRP에 이체하면 이미 낸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금계좌에 이체한 명예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직장인 퇴직자와 마찬가지로 퇴직소득세를 30%가량 감면받을 수 있다.

4. IRP 계좌 개설 방법


IRP 계좌는 모든 은행 및 증권사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운용수수료 및 장기적인 수익률을 비교해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IRP 계좌 같은 경우 돈이 들어있기만 해도 운용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약 0.1 ~ 0.3% 정도 연간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혜택이 큰 만큼 IRP 납입금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가입한도는 연간 1,800만 원입니다.
단, 개인연금과 합산하여 총 연급 납입액이 연간 1,800만원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가입 대상은 근로자, 개인 사업자,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연금 가입자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 우체국 직원)입니다.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가입자격별 증빙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퇴직연금가입확인서, 원천징수 영수증(근무처발급),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입니다.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금융기관을 내방합니다. 온라인 IRP 계좌 개설도 가능합니다.
운용관리계약서, 자산관리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IRP-세금혜택

 

5. 세액공제


IRP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연봉에 따라 세액공제 받는 공제율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꽤 큰 비율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IRP에 가입하면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1,800만 원 중 7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100만 원에 대해서도 
이자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이자에 대한 세율은 15.4%인데, IRP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 같은 경우에는 3.3~3.5%만 적용받습니다. 

IRP에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 급여액 세액공제 예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연간 700만 원 납입 시 16.5% 세액공제(최대 115.5만 원)
총 급여 1.2억 원 이하 연간 700만 원 납입 시 13.2% 세액공제(최대 92.4만 원)
총 급여 1.2억 원 초과 연간 300만 원 납입 시 13.2% 세액공제(최대 39.6만 원)



만약 연봉이 5,500만원 이하라면 IRP 700만 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6.5% 이지만 연봉이 5,5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이 13.2%입니다. 
연간 700만원까지는 16.5% 세액공제가 되어서 연말에 환급받을 수 있는데 이 절약되는 돈이 약 115만 원이나 되죠. 
만약 IRP에 1,000만원을 납입을 했다면 7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700만 원을 초과한 300만 원에 대해서는 그다음 연도로 넘겨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소득세 절감

퇴직자가 퇴직급여를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하겠다고 하면 사용자는 퇴직소득세를 먼저 징수하고 남은 돈만 지급합니다. 
반면 퇴직자가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 이체하면, 세금을 떼지 않고 퇴직급여를 고스란히 이체해 줍니다. 
연금계좌에 이체한 퇴직급여를 ‘이연퇴직소득’이라 합니다. 
이연퇴직소득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데, 이때는 퇴직소득세율의 70%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를 부과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퇴직자 A 씨(58)가 퇴직급여 2억 원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로 2000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A 씨의 퇴직소득세율은 10%가 됩니다. 
만약 A 씨가 퇴직급여를 일시에 수령하지 않고, 연금계좌에 퇴직급여 2억 원을 이체한 뒤 매년 2000만 원씩 10년 동안 연금을 수령하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요.
앞서 A 씨의 퇴직소득세율은 10%였다. 따라서 연금을 수령할 때는 퇴직소득세율의 70%에 해당하는 7%를 연금소득세로 납부하면 된다. 
한 해 2000만 원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로 14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는 셈입니다. 
이렇게 해서 10년 동안 매년 2000만 원씩 연금을 수령하며 세금을 납부하면 총 1400만 원이 된다. 
퇴직급여를 일시에 수령할 때 퇴직소득세를 2000만 원 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을 600만 원, 즉 30%나 덜 내게 되는 셈입니다.

받은 퇴직금을 IRP에 가입하면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고 실제 연금(또는 일시금)을 받을 때까지 퇴직소득세가 세액이연 되므로 일반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보다 유리합니다.
이처럼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으니 퇴직소득세 부담이 큰 장기근속자와 명예퇴직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7. 투자가능한 상품

IRP에 퇴직급여를 이체하면 원리금 보장 상품부터 실적배당 상품까지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는 은행, 저축은행, 우체국 예금이 있고요. 
실적배당 상품으로는 펀드와 실적배당보험이 있습니다. 
이 밖에 주요 증권사에서 IRP 적립금을 국내 증시에 상장된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리츠, 인프라펀드에 실시간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위험자산 투자 한도도 살펴야 합니다. 
IRP 가입자는 적립금 중 70%까지만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위험자산으로는 주식형과 주식혼합형 펀드와 ETF, 하이일드채권펀드, 리츠 등이 있습니다. 
나머지 30%는 원금 보장 상품이나 채권(혼합)형펀드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8. 수수료

수수료는 금융회사와 적립금 규모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평균 적립금의 0.25% 정도입니다. 하지만 IRP 가입자가 모두 수수료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IRP 계좌를 개설하거나 퇴직급여를 IRP에 이체하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IRP에서 ETF를 사고팔 때는 매매 수수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ETF 매매가 잦은 투자자라면 IRP가 적합할 수 있다.

9. 연금수령


만 55세 이상이 되면 연금수령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 개시 신청은 금융기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 방법은 일시금 수령과 연금수령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 시에는 수령 기간과 수령 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연금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소득세는 수령 금액과 수령 기간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10. IRP 계좌 해지 방법

IRP 계좌 해지 신청은 퇴직금이 입금된 다음 날부터 가능합니다.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는 경우 모바일 어플이나 인터넷 뱅킹 홈페이지에서 비대면으로 해지 가능합니다.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해서 해지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에서 일부 금액만 인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면 퇴직급여와 자기 부담금을 별도의 IRP 계좌로 나눠 관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IRP를 중도에 해지하면 세액공제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 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시 공제받았던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