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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테크닉
증여 테크닉

증여세는 증여재산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하고 나머지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세율이 높아 사전 대비 없이 무작정 증여한다면 거액의 세금을 내게 되므로, 복잡한 세법을 잘 이해하여 효율적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법은 복잡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고 미리 준비한다면 수백~수천만 원에 달하는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증여세율
증여세율

증여세율

● 1억원 이하 :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30억원 초과 : 50%
● 세대생략증여 :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대생략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합니다.

5억원을 초과해서 증여하면 삼분의 일 또는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세금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비과세 증여 가능액
비과세 증여 가능액

증여세를 줄이는 기본 방법


증여세를 아끼기 위해서는 '분산 증여'를 해야 합니다. 
증여재산 공제액이 10년마다 재계산되는 점과, 증여자가 다르거나 수증자가 다르면 절세가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증여를 10년 단위로 쪼개서 아들, 손자, 사위, 며느리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증여재산공제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원,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입니다.
이렇게 분산 증여하면 해당 금액은 비과세로 적용되어 세금이 절감됩니다.
단 10년간 합산 공제액은 미성년자 2000만원, 성인 5000만원이라 이 금액을 넘으면 안 됩니다.
핵심단어는 '10년'과 '증여자·수증자 분산'입니다. 

● 재산 분산
재산을 분산하여 증여하면 상속재산을 줄일 수 있고, 이로 인해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 시 사전증여액이 과세되는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이전 10년, 비상속인은 5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이 과세됩니다. 
증여한 지 각각 10년과 5년이 지났다면 상속 재산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은 보통 배우자나 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고, 손자·손녀나 사위·며느리 등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상속인이 아닙니다.

● 부동산 가격 상승전 증여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가하여 증여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줄이는 추가 방법

혼인증여 혜택혼인증여 혜택
혼인증여 혜택


자녀가 결혼 앞두고 있다면 1억까지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됩니다.
직계존속이 혼인신고일 전 2년 또는 후 2년 이내에 증여한 경우 공제가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 시 5000만원이 공제되는데 추가로 혼인신고 전후 2년에 1억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배우자 부모가 기타 친족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1000만원을 배우자 부모로부터 추가 증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양가 집안이 결혼을 하면서 모든 증여재산을 공제받으면 1인당 1억6000만원, 배우자까지 총 3억2000만원을 세금을 내지 않고도 증여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 비상속인은 합산 기준이 5년으로 짧으므로 손자나 손녀·사위·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부모가 사위·며느리나 손자·손녀에게 각각 증여하면 자녀 한 명에게 증여하는 것보다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며느리와 손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가 각각 적용되고 과세 표준이 분산돼 증여세 부담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10년단위 리셋
10년단위 리셋

 

 

 

10년 분할 증여로 증여세 줄이는 예

 

35세 부부가 아이에게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하려고 한다고 가정해보시죠. 
미성년자 때인 5세, 15세 때는 공제 한도액인 2000만원을 해주면 됩니다. 
성인이 된 후에는 공제 한도액이 5000만원으로 오르기 때문에 자녀가 25세, 35세, 45세 때 5000만원씩 증여해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증여는 상속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부부가 85세에 사망한다고 가정했을 때 10년 전인 75세에 마쳐야 합니다. 
만약 조부모가 증여해주고 싶다면 합산해서 5000만원을 해주거나 넘는 금액만큼 증여세액을 내면 됩니다.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세 과세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그 과세가액을 당해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증여세는 구간별로 10~50% 누진세율 구조로 돼 있어 10% 수준의 세율이 적용되는 1억원 이하 금액을 10년 단위로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자산을 증여할 수 있고 상속세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기타친족 증여
기타친족 증여

 

증여받는 자를 늘려  증여세 줄이는 예

 

3억8000만원을 아들이 단독으로 받는다고 했을 때 증여재산공제액 5000만원이 빠져 과세표준은 3억3000만원이고 해당 금액은 5억원 이하로 세율은 20%가 됩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1억5000만원, 며느리에게 1억1000만원, 손자에게 1억2000만원을 증여하면 성인 자녀 5000만원, 기타 친족 1000만원, 미성년자 2000만원을 공제받아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가 돼 세율이 10%로 줄어듭니다. 
증여세를 납부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수증자인 자녀가 증여세를 낼 여력이 안 되면 증여자인 부모가 대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추가로 고액의 증여세가 발생하니 피해야 합니다. 
그 대신 증여세와 취득세를 형제나 삼촌, 고모 등이 증여해서 대납해주면 합산 과세가 되지 않아 이 방법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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