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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증여 전 체크사항

현재는 선물 2023. 12. 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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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증여세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이 재산을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증여세 과세표준

 

증여세 기준

● 증여재산가액 :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 방법을 사용합니다.

● 증여재산공제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6억 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5천만 원(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 원),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5천만 원,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1천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위, 며느리도 1천만원 입니다.

● 증여세 세율 :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 증여를 받은 사람은 부모나 조부모에게 받은 모든 증여금액의 합이 위의 한도를 넘으면 과세표준에 의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과세 표준 세율
100,000,000원 미만 10%
100,000,000원 ~ 500,000,000원 미만 20%
500,000,000원 ~ 1,000,000,000원 미만 30%
1,000,000,000원 ~ 3,000,000,000원 미만 40%
3,000,000,000원 이상 50%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한 경우, 자녀는 5천만 원(직계존속 공제)을 공제받고,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는 5천만 원 x 10% = 5백만 원입니다.

증여세 신고
증여세 신고

 

증여세 계산 기준 년 수는 10년

증여세를 계산할 때는 10년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10년 전에 배우자에게 6억 원을 증여하고, 10년 후에 다시 배우자에게 6억 원을 증여한 경우, 두 번의 증여에 대해 각각 6억 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년 전에 배우자에게 6억 원을 증여하고, 5년 전에 배우자에게 5억 원을 증여한 경우, 총 11억 원을 증여한 것이 됩니다. 
이 경우, 5년 전에 증여한 5억 원도 10년 전에 증여한 6억 원과 함께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의 나이나 총액에 대한 한계는 없습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는 일정한 한도가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 대상
증여 대상

 

증여자와 과세관청의 시각에 따른 증여세 납부 사례


1) 부부간 계좌이체

생활비 명목으로 부부간에 계좌이체를 하여 왔는데 과세관청에서는 이 금액이 실질적으로는 생활비로 사용되지 않고, 투자활동에 지출되었다고 보고 이를 증여로 보았습니다.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부부간 증여재산공제 6억만 믿고 증여를 진행한 경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 생활비, 교육비 지원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여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이유는 자녀가 부모의 피부양자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부모가 아닌 친척, 즉 할아버지나 삼촌 등이 손주나 조카에게 지급하는 생활비,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항목이 아닙니다. 
할아버지나 삼촌은 손주나 조카에 부양의무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할아버지가 손주의 해외유학자금이나 대학교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증여이며 비과세항목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가족 간에 돈거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문제가 없었던 것은 과세관청에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지 증여가 아니라서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증여들은 증여재산공제를 최대한 활용한 부부공동명의와 같은 큰 금액의 증여가 있거나,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용돈, 축하금 등)을 자금출처로 하여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에 드러나게 됩니다. 

증여재산 증가
증여재산 증가

증여세의 과세대상

● 부동산
● 유가증권
● 현금
● 채권
● 금전 기타 재산권

증여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

● 혼인으로 인한 재산의 증여
● 상속세가 과세되는 재산의 증여
● 사업의 양도에 따른 증여
●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
●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증여

가산세
가산세

가산세

세금의 경우 정확하게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금은 내야 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 세금 탈루의 의도가 있었는지를 따지지 않고 페널티(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증여세액의 10%~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10%~2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일마다 0.0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증여세를 납부할 때는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가족 간에 큰 금액의 증여를 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할 계획이 있다면 비용이 들더라도 반드시 사전에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게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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