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 뒷면 서명 안하고 사용하면 독 카드를 사용할 때는 항상 뒷면에 서명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분실이나 도난 시에는 즉시 카드사에 신고하여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카드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서명이 되어 있지 않다면 피해 금액의 50%만 보상받을 수 있거나 아예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카드사에서는 카드 뒷면에 서명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분실/도난 신고 후 60일 이전까지 발생한 부정사용 금액에 대해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카드 비밀번호 누설하면 독 카드비밀번호 누설에 따라 현금서비스 등의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에도 카드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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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1. 2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