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입니다. 직장가입자인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하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소득과 재산이 일정 규모 이하여야 합니다.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1) 소득 요건 먼저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을 넘는 사람은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람은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에도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 연간 종합과세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소득이 즉, '근로소득 + 1000만 원 초과 금융소득+ 사업소득+ 공적연금소득 + 기타 소득'의 합계가 2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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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4. 1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