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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피부양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입니다.

직장가입자인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하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소득과 재산이 일정 규모 이하여야 합니다.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1) 소득 요건


먼저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을 넘는 사람은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람은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에도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 연간 종합과세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소득이 즉, '근로소득 + 1000만 원 초과 금융소득+ 사업소득+ 공적연금소득 + 기타 소득'의 합계가 2000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부부의 경우 모두 위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등록
피부양자 등록

 

2) 재산 요건

○ 재산세 과표가 9억 원(주택 공시지가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재산세 과표가 5억4000만 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종합과세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격요건
피부양자 자격요건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 1) 국민연금을 월 167만 원 수령하면 
==>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년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167만 원 * 12개월 = 2,004만 원)

사례 2) 공시자가 9억 원 집 1채를 보유하고 있고 국민연금으로 월 84만 원을 받으면
==>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세표준 5억4천만원을 초과하는 집을 보유하고 있고, 년 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84만 원 * 12개월 = 1,008만 원)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간단히 팁을 말씀드리면 피 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공시지가 5.4억원 이하의 집으로 바꾸거나, 전월세 사는 방법이 있겠고,
  자동차는 잔존가 4천만 원 이하의 차로 교체하고,
  주식 배당소득을 추구하는 투자는 다시 생각을 하여야 하며,
  연금소득도 종합과세소득 기준에 맞게 수령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테크나 증여등 재산의 이동 실행 전에 전문 세무지식을 가진 세무사나 금융전문가와 상담을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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