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 때 들어온 돈 아이 통장에 넣고 싶어재테크에 신경 쓰는 부보가 아이 백일, 돌 때 받은 돈을 어떻게 쓸지 고민하다 아이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해 주식에 투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 사이에선 아이가 태어난 직후 여윳돈을 물려주는 ‘신생아 증여’가 대세입니다. 이때 궁금한 게 많습니다. ● 무작정 아이 명의의 통장에 돈을 납입하면 되는 것일까? ● 증여에 해당한다면 얼마까지 비과세가 가능한 것일까? ● 증여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이 궁금증들을 풀어보겠습니다. 자녀 ‘자산 형성’ 목적이면 증여 신고해야축의금 명목으로 받은 금, 현금도 증여 신고 대상일까요? 상속세와 증여세법에 따르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축의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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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7. 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