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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증여

돌 때 들어온 돈 아이 통장에 넣고 싶어재테크에 신경 쓰는 부보가 아이 백일, 돌 때 받은 돈을 어떻게 쓸지 고민하다 아이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해 주식에 투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 사이에선 아이가 태어난 직후 여윳돈을 물려주는 ‘신생아 증여’가 대세입니다. 이때 궁금한 게 많습니다. ● 무작정 아이 명의의 통장에 돈을 납입하면 되는 것일까? ● 증여에 해당한다면 얼마까지 비과세가 가능한 것일까? ● 증여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이 궁금증들을 풀어보겠습니다. 자녀 ‘자산 형성’ 목적이면 증여 신고해야축의금 명목으로 받은 금, 현금도 증여 신고 대상일까요?  상속세와 증여세법에 따르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축의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금액..

카테고리 없음 2024. 6. 1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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