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요 연말정산과 체크카드 사용 연말을 두 달여 남겨두고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는 내년 1월에 하지만 남은 2개월 동안 연말정산 준비를 얼마나 착실히 하느냐에 따라 돌려받을 환급세액도 달라집니다. 똑같은 액수의 소비를 하더라도 어떤 카드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소득공제 규모가 수백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만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최소 소비 요건으로 인해 환급세액과 카드결제 혜택을 함께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신용카드 25%’ 전략이 쓰입니다.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에 도달하는 순간 신용카드 사용을 멈추고 체크카드만 쓰는 전략입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다릅니다. 신용카드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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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28.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