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년 후 서울 아파트 80%가 과세대상국민경제가 성장하는 동안 상속·증여세, 금소세, 종부세, 개별소비세(개소세)를 비롯한 세금은 변동이 없어 서민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 사례1: 주부 A 씨는 최근 남편을 여의고 아파트를 상속받아 970만 원의 세금을 냈습니다. 낡은 아파트 한 채가 재산의 전부인데, 재산 가액이 11억 원을 넘자 상속세 대상이 되어 목돈을 구해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뚜렷한 수입이 없는 A 씨는 남편을 잃은 슬픔에 적지 않은 세금까지 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 사례2: B 씨는 은행을 찾았다가 자기가 금융 소득 종합과세(금소세) 신고 대상자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B 씨는 "남들보다 어린 나이에 사회생활을 시작해 정기예금에 7억 원을 알뜰히 모았는데, 금리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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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5.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