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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후 서울 아파트 80%가 과세대상
국민경제가 성장하는 동안 상속·증여세, 금소세, 종부세, 개별소비세(개소세)를 비롯한 세금은 변동이 없어 서민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 사례1: 주부 A 씨는 최근 남편을 여의고 아파트를 상속받아 970만 원의 세금을 냈습니다. 낡은 아파트 한 채가 재산의 전부인데, 재산 가액이 11억 원을 넘자 상속세 대상이 되어 목돈을 구해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뚜렷한 수입이 없는 A 씨는 남편을 잃은 슬픔에 적지 않은 세금까지 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 사례2: B 씨는 은행을 찾았다가 자기가 금융 소득 종합과세(금소세) 신고 대상자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B 씨는 "남들보다 어린 나이에 사회생활을 시작해 정기예금에 7억 원을 알뜰히 모았는데, 금리가 오르면서 갑자기 큰 세금을 내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 사례3: 아파트에 사는 1주택자 C 씨는 2년 전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고 있습니다. C 씨는 "수익형 부동산도 아니고, 순전히 주거 생활을 하기 위한 곳인데 세금을 내게 돼 부담이 크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중산층의 세부담 증가
국민소득이 3배 넘게 늘어났지만 소득·자산 상위층이 아닌 일반인까지도 대거 과세권에 들게 되었습니다.
과거와 달리 이제 주식투자가 일반화되었고, 아파트 가격을 비롯한 자산 가격 상승 속도가 가팔랐던 만큼 달라진 경제 상황을 반영해 합리적인 수준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실제로 상속·증여세는 2000년 최고 세율이 45%에서 50%로 올라간 후 24년째 변동이 없습니다.
종부세(2005년)는 시행 20년을 앞두고 있으며, 금소세(1996년)는 28년이 지났습니다.
1977년 당시 자동차 등을 사치성 재화로 보고 도입했던 개소세는 무려 47년이나 되었습니다.
문제는 고율의 세금이 변동 없는 동안 경제 성장에 따라 소득과 자산이 늘어난 서민까지 무차별적으로 과세 대상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상속·증여세 증가
상속·증여세는 2000년만 해도 3만 9000명이 9000억 원을 냈지만, 2022년에는 납부 인원 26만 8000명, 세액 14조 6000억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고령화 추세가 빨라지며 이 기간 상속재산이 3조 4000억 원에서 56조 4000억 원으로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파트를 보유한 서민이 받는 타격이 커졌습니다.
통상 10억 원을 초과한 아파트부터 상속세를 매기는데, 올해 서울 지역 아파트 193만 1000가구 중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 비중은 39.9%(77만 2400가구)로 이미 상당수 국민이 과세권에 들었습니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2030년 서울에서 상속세를 내야 하는 가구 비중은 80%로 급증할 전망입니다.
금융소득세 증가
주식을 비롯한 자산 투자가 늘면서 금소세도 '서민 세금'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자·배당소득을 합친 금융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이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대 49.5%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뗍니다.
꾸준히 예·적금으로 자산을 관리하던 서민들도 고금리에 금소세 폭탄을 맞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금소세가 도입됐던 때가 30여 년 전이기 때문에 현재 자본시장 상황을 감안해 2000만 원 과세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소득세
반세기 묵은 자동차 개소세는 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개소세는 귀금속이나 자동차를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와 별도로 매기는 세금으로 사치품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동차를 사치품으로 보기 어렵게 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등록대수는 2595만 대로 가구당 1대꼴로 자동차를 갖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사치품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과세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서 자동차는 제외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주식 거래세
주식 거래분에 0.03~0.18% 세금을 매기는 증권거래세는 1979년 증시 소득 파악 시스템이 미비해 세금을 거두기 어려워지자 세수 확보 차원에서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식 과세 기반이 탄탄해져 도입 취지가 퇴색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산층 이하 가계 세부담은 줄이되 고액 자산가에 대해서는 적정 부담을 지게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등을 강화해 근로 의욕이 있는 계층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세입 기반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