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15일부터 홈택스(hometax.go.kr)에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연말정산을 흔히 ‘13월의 보너스’라고 하지만 누군가에겐 추가 세금 고지서입니다. 실제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신고자의 68.6%는 평균 77만원을 돌려받았지만 19.4%는 평균 106만원가량을 토해 냈습니다. 해마다 달라지는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야 하는 까닭입니다. 부동산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기존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의 세액공제율은 10%에서 15%로, 총 급여 5500만원 이하는 공제율이 15%에서 17%로 뛰었습니다. 지난해 월세를 한 번이라도 낸 직장인이라면 홈택스에 ‘주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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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6. 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