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기연금이란, 국민연금 수령 연령인 60세에 도달했지만 소득이 있어 국민연금을 나중에 받고 싶은 경우 수령시점을 늦춰서 수령액을 늘리는 것입니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 도달 이후 월소득이 국민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 보다 높을 경우 최대 수급액 절반 정도 감액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기 연금 신청을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연 7.2%(월 0.6%)씩 연금액이 가산되는데 지급시점을 5년 미루면 36%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을 늦게 받는 대신에, 메리트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1년마다 -6%인데 연기연금은 1년마다 7.2% 추가를 지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연기제도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최대 5년 동안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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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28. 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