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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연금
연기연금


연기연금이란, 

국민연금 수령 연령인 60세에 도달했지만 소득이 있어 국민연금을 나중에 받고 싶은 경우 수령시점을 늦춰서 수령액을 늘리는 것입니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 도달 이후 월소득이 국민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 보다 높을 경우 최대 수급액 절반 정도 감액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기 연금 신청을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연 7.2%(월 0.6%)씩 연금액이 가산되는데 지급시점을 5년 미루면 36%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을 늦게 받는 대신에, 메리트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1년마다 -6%인데  연기연금은 1년마다 7.2% 추가를 지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연기제도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최대 5년 동안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금액 중 연기비율은 50%, 60%, 70%, 80%, 90%, 전부 중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연기하려는 연금액을 10% 단위로 50~100%까지 본인이 선택할 수 있고, 연기기간 내에 연기할 연금액을 변경할 수 없으니 신중히 생각하여야 합니다.

연기연금 신청자수
연기연금 신청자수

신청 가능한 나이

연기연금 제도는 본인이 태어난 출생연도와 연기를 신청한 연령 구간에 따라서 국민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는 연령이 각각 다릅니다. 
수급 연령이 되면 1년~5년까지 연금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65세(지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65~70세)가 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최대 5년)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65년~1968년의 경우 정상적인 연금수령 연령은 만 65세입니다. 반면 연기연금의 경우 만 64세~68세 연령 안에서 연기 신청을 하여, 만 69세에 연금 수급이 이루어집니다.

연기연금 증액
연기연금 증액

 

얼마를 더 받나?

연기한 연금액의 경우 0.6%의 이자가 1개월마다 발생하는데 1년을 연기하면 7.2%의 이자가, 최대 5년을 연기하면 36%의 이자가 연금액에 가산되어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추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단, 노령연금을 포함한 연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 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건보료 납부 대상이 됩니다.

연금수령 누계액 비교
연금수령 누계액 비교


연기연금이 유리한가?

누적연금수령액이 본인 연금개시 연도보다 약 18년 후부터 연기연금 선택의 경우가 더 증가합니다

65세에 매월 100만 원을 노령연금으로 받게 되는데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아래와 같이 된다.
만 65세에 5년을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만 70세가 될 때까지는 노령연금을 받을 수가 없지만, 만 70세부터는 매월 136만 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5년 후에는 36%를 더 받게 된다. 
만약에 100살까지 산다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연기연금을 받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는, 즉 100살까지 받는 전체 금액은 훨씬 많아질 것이다. 


대략 시뮬레이션 해보면 83세에 

노령연금으로 받는 누계액은 1.9억 원, 연기연금으로 받는 누계액은 1.9억 4십만 원으로 거의 비슷해집니다.

문제는 83세에 연금수령 총액이 비슷해지는데 그 이후 계속 오래 살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건강하고 활동적인 시기에 조금 덜 받더라도 연금을 받아 여유 있게 살 것이냐, 
아니면 백세 시대이니 장수하면서 초기 5년은 연금 도움 없이 살고 노후에 좀 더 여유 있게 생활할 것인지는 본인의 건강상태와 경제능력에 따라 결정이 다를 것입니다.
물론 위의 예시는 물가상승분 등을 적용하지 않고, 만 65세 수령 때 매월 100만 원을 받는다는 전제로 한 단순 계산입니다.

세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노령연금 수급자가 나이가 많을수록 세금이 감액됩니다
연금수령 시 나이가 55세~70세 미만 5.5%, 70세 이상~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사실적인 측면을 단순표현 하자면 생활비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은 조기노령연금을, 부유한 사람은 연기연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기연금 신청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노령연금 지급 연기/재지급 신청
2) 국민연금공단 모바일 앱의 「내 곁에 국민연금」
3)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로 연결

재지급 신청
연기 기간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연금 지급을 바로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방법으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을 완료하면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 지급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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