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 공제 부부합산 최대 3억 원 혼인 공제 항목을 신설하게 된 이유는 결혼을 장려해 인구 감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은 ‘결혼자금 부족(33.7%)’, ‘출산 및 양육 부담(11.0%)’, ‘고용 상태 불안정(10.2%)’ 등으로 주로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신혼집과 혼수 등을 합산한 결혼 비용은 평균 3억 3,00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꺼려하는 청년들을 위해 증여세를 감면해 주어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됩니다. 이에 결혼할 때 직계존속(부모 또는 조부모)으로부터 최대 1억 원을 무상 증여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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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25. 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