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요 연말정산과 체크카드 사용 연말을 두 달여 남겨두고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는 내년 1월에 하지만 남은 2개월 동안 연말정산 준비를 얼마나 착실히 하느냐에 따라 돌려받을 환급세액도 달라집니다. 똑같은 액수의 소비를 하더라도 어떤 카드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소득공제 규모가 수백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만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최소 소비 요건으로 인해 환급세액과 카드결제 혜택을 함께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신용카드 25%’ 전략이 쓰입니다.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에 도달하는 순간 신용카드 사용을 멈추고 체크카드만 쓰는 전략입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다릅니다. 신용카드의 소득..

카드 뒷면 서명 안하고 사용하면 독 카드를 사용할 때는 항상 뒷면에 서명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분실이나 도난 시에는 즉시 카드사에 신고하여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카드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서명이 되어 있지 않다면 피해 금액의 50%만 보상받을 수 있거나 아예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카드사에서는 카드 뒷면에 서명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분실/도난 신고 후 60일 이전까지 발생한 부정사용 금액에 대해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카드 비밀번호 누설하면 독 카드비밀번호 누설에 따라 현금서비스 등의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에도 카드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