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포기와 한정승인피상속인이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며,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는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 한정승인 :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 취득할 재산의 한도 안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이를 통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변제하면 되고,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상속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상속인들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상속의 대상과 순위 상속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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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6. 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