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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은 본인이 고용센터 방문부터 시작해야
실업급여는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가 막막해진 구직자들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들을 충족해야 하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지금부터 실업급여 신청부터 지급까지의 모든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조건 확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비자발적 퇴사: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 사정으로 퇴사해야 합니다.
2. 퇴사 전 준비사항,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 퇴사하는 회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 서류 처리 확인: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회사에서 제출한 서류가 잘 처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회사가 근로자의 고용보험 자격 상실을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퇴사 사유, 퇴사일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에 활용됩니다.
○ 이직확인서
근로자의 이직 사유와 이직 전 임금 내역 등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3. '고용24' 회원 등록 및 온라인 교육 이수
● 고용24 구직 신청: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구직 신청을 진행합니다.
● 전산문의 전화번호는 1577-7114 입니다.
○ 고용센터에서 먼저 전화주지 않습니다. 기다리지 말고 거주지 인근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십시오.
○ 고용센터 방문: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합니다.
- 전화로 절차 문의나 업무 처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상담해 주는 분들이 창구 방문자 대응하느라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 1차 실업인정 온라인 교육 수강은 한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고용센터에서 학습완료까지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 고용24 로그인 -> '온라인 취업특강' 바로가기 -> STEP 사이트의 '나의 강의실 입장 -> '1차 실업인정일 교육' 수강신청후 강의실 입장 -> 온라인 교육 수강(학습완료 100% 확인)
- 교육 유효기간은 14일 입니다.
온라인 으로도 집에서 수강이 가능하나 재 방문 횟수를 줄이려면 센터에서 교육이수하고, 별도 수기 작성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도 접수하십시오.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온라인 교육 수강: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1) 재취업을 위한 약속 입력
2) 실업급여 부정수급 고지확인서 입력
3) 실업 인정 정보 확인(개인정보, 지급계좌)
4) 소득 및 근로사실 확인
5) 구직활동 내역 : 없음 선택
6) 구직활동외 활동 사항 : 있음 선택
7) 과정, 세부내역 : 온라인 취업 특강 프로그램 선택, 1차 실업인정 교육(STEP) 입력
8) 다음 출석일 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 입력
9) 개인정보 수짐 및 이용 동의 선택
10) 임시저장 -> 다음 -> 전송
- 온라인 동양상 수강을 위해 고용24에서 '구직신청'을 눌러 이력서 등록 및 구직신청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K15113으로 시작하는 구직인증번호 학인 바랍니다.
- 수급자격 인정 신청: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취업드림수첨(수급자격 신청서) : 1차 완료후, 등록된 주소로 등기우편 발송(1~2주 소요)
5. 구직 활동 및 실업 인정
● 구직 활동: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진행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합니다.
● 실업 인정 신청: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실업 인정 신청을 합니다.
6. 실업급여 지급
● 대기 기간: 최초 실업 인정 후 7일간은 대기 기간으로, 이 기간 동안은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실업급여 지급: 대기 기간 이후부터 실업 인정일에 맞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사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50세 미만: 최소 120일 ~ 최대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최소 120일 ~ 최대 270일
주의사항
● 실업급여는 퇴사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서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은 퇴사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면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정수급 시에는 실업급여 지급 중단 및 환수 조치,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