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재직 중 자율로 가입하거나 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운용하다가 55세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회사(사용자)가 관여하는 것은 확정급여(Defined Benefit, DB) 형과 확정기여(Defined Contribution, DC) 형이며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근로자가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고, 회사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적립된 퇴직급여는 퇴직 시에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퇴직 후라도 만 55세 이상으로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연금으로 수령하려면 연금수급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연금수급조건이란 첫째,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퇴직자로서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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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19.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