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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계좌, 소득세 절감

현재는 선물 2023. 12. 1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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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활용
연금계좌 활용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재직 중 자율로 가입하거나 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운용하다가 55세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회사(사용자)가 관여하는 것은 확정급여(Defined Benefit, DB) 형과 확정기여(Defined Contribution, DC) 형이며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근로자가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고, 회사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적립된 퇴직급여는 퇴직 시에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퇴직 후라도 만 55세 이상으로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연금으로 수령하려면 연금수급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연금수급조건이란 첫째,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퇴직자로서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연금수령기간은 최소 5년 이상으로, 5년간, 10년간, 20년간 등 중에서 골라야 합니다. 
연금수급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는 충족될 때까지 IRP(개인형 퇴직연금,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연금계좌

 

연금계좌

'연금수령' 시 퇴직소득세 30%(40%) 절세하여 분납할 수 있는 '퇴직금 전용 절세 계좌' 입니다.

퇴직연금 수령 시 IRP 활용하는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연금계좌 활용
연금계좌 활용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이직 시에 받은 퇴직금과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개인부담금을 적립·운용하여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IRP를 활용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습니다.

● 소득세 절세 : 연금 수령 시 퇴직 소득세 30%(40%) 절세가 되고, 수령기간 동안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IRP는 퇴직금을 적립·운용하는 동안 운용수익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이때 연금 수령일 현재 나이에 따라 3.3%~5.5%의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수익률 : IRP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는 주식, 채권, 펀드 등이 있습니다. 
IRP는 장기적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익률보다는 장기적인 수익률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출 용이성 : 연금 수령 요건(만 55세 이상)을 충족 시 연금 개시 가능합니다. 
이때부터 자유롭게 절세하면서 인출이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혜택 : IRP는 개인사업자 혹은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이직 시에 받은 퇴직금 및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개인부담금을 적립·운용하여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자는 근로자와 달리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최대 148만 원의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IRP는 가입 시 수수료가 발생하며, 중도 해지 시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IRP를 활용할 때는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연금 수령
연금 수령

 

소득세법의 연금 수령

'연금 수령 한도'는 인출한도가 아니라 연금소득으로 인정받는 한도로서, 간접적으로 10년 이상 수령할 것을 유도합니다.
퇴직금 입금 후 55세가 되는 연도(퇴직 시점에 55세 이상이면 퇴직금 입금연도)부터 개시 신청이 없어도 '1년 차'로 자동 계산 됩니다.

1) 퇴직연금 수령 요건 : 만 55세 이상, 가입기간 5년 이상(퇴직금이 입금된 경우 가입기간 조건 없음)

2) 퇴직연금 수령 한도

                               매년 1월 1일(또는 연금개시 신청일) 현재 평가금액
연금수령한도 = ------------------------------------------------------------------------------ X 120%
                                                 (11 - 연금수령연차)

연금 수령 한도의 의미 : 연금을 최소 10년 이상 분할하여 수령하하는 의미이며, 10년 차 이후에는 전액을 찾아도 연금으로 인정합니다.

3) 퇴직연금 수령 연차 

●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한 해를 1년 차로 매년 1년차씩 자동 가산

- 가입일자가 2013년 3월 1일 이후 : 10년 동안 계산, 수령연차 시작을 1년차로 함

● 아래의 경우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한 해에 6년 차로 기산

- 연금계좌 가입일(첫 입금일 기준)이 2013년 3월 1일 전인 경우
- 2013년 3월 1일 전에 DC를 가입한 사람이 퇴직하여 연금계좌로 퇴직급여를 이전하는 경우
- 2013년 3월 1일 전에 DB를 가입한 사람이 퇴직하여 연금계좌로 퇴직급여 잔액을 이전하는 경우
- 가입일자가 2013년 2월 28일 이전 : 5년 동안 계산, 수령연차 시작을 6년차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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