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소득세는 근로자가 퇴직 시 받는 퇴직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로자의 근속연수와 퇴직금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일시금 수령액에 대해 과세되며, 퇴직소득에서 근속연수만큼의 퇴직소득 근속연수공제를 하고, 다시 근속연수가 반영된 환산급여를 공제한 후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퇴직소득세가 감소하게 되며, 퇴직금이 많을수록 퇴직소득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퇴직금-근속연수-세율 퇴직금 금액이 크면 세금이 커지고, 근속연수가 길면 세금이 낮아집니다. 퇴직금 근속 15년 근속 20년 근속 25년 근속 30년 근속 35년 2억 원 1,160만 원 (5.8%) 770만 원 (3.9%) 560만 원 (2.8%) 38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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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19. 0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