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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는 근로자가 퇴직 시 받는 퇴직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로자의 근속연수와 퇴직금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일시금 수령액에 대해 과세되며,
퇴직소득에서 근속연수만큼의 퇴직소득 근속연수공제를 하고,
다시 근속연수가 반영된 환산급여를 공제한 후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퇴직소득세가 감소하게 되며, 퇴직금이 많을수록 퇴직소득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퇴직금-근속연수-세율
퇴직금 금액이 크면 세금이 커지고, 근속연수가 길면 세금이 낮아집니다.
퇴직금 | 근속 15년 | 근속 20년 | 근속 25년 | 근속 30년 | 근속 35년 |
2억 원 | 1,160만 원 (5.8%) |
770만 원 (3.9%) |
560만 원 (2.8%) |
380만 원 (1.9%) |
240만 원 (1.2%) |
3억 원 | 2,840만 원 (9.5%) |
1,980만 원 (6.6%) |
1,360만 원 (4.5%) |
1,080만 원 (3.6%) |
870만 원 (2.9%) |
4억 원 | 4,960만 원 (12.4%) |
3,720만 원 (9.3%) |
2,770만 원 (6.9%) |
2,110만 원 (5.3%) |
1,650만 원 (4.1%) |
5억 원 | 7,660만 원 15.3%) |
5,840만 원 (11.7%) |
4,550만 원 (9.1%) |
3,560만 원 (7.1%) |
2,890만 원 (5.8%) |
6억 원 | 10,370만 원 (17.3%) |
8,310만 원 (13.8%) |
6,660만 원 (11.1%) |
5,370만 원 (8.9%) |
4,340만 원 (7.2%) |
중간에 퇴직금 정산 한 경우
● 사례 : 입사 후 10년 후 중간 정산금 0.5억 받음, 중간 정산 후 10년 후 퇴직금 4.5억 원 받음
1) 일반적인 경우 : 퇴직소득 4.5억 원 근속연수 10년에 대한 퇴직 소득세 : 약 8,710만 원(19.4%)
2) 합산(정산특례)의 경우 : 퇴직소득 5억 원 근속연수 20년에 대한 퇴직 소득세 : 약 6,360만 원(14.1%)
● 정산특례 적용 시 2,350만 원 절세
퇴직소득세 정산 특례
퇴직소득세 정산 특례는 과거 중간 정산한 퇴직금과 최종 퇴직금을 합산해 퇴직소득세를 산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는 중간 정산 때 이미 지급한 퇴직금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금을 합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최종 퇴직 시 지급하게 됩니다.
과거에 중간 정산한 퇴직금과 중간 정산 이후의 퇴직금을 종합해서 퇴직 소득세를 계산하게 되며,
이 경우 근속연수도 중간 정산 이전의 근속연수와 중간 정산 이후의 근속연수를 합하여 계산을 하게 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퇴직 전에 퇴직소득세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하고, 적절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