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의 법정 정년은 60세이지만, 그전에 퇴직하시는 근로자도 많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자발적으로 이직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희망퇴직 또는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정년보다 빨리 직장을 떠나시기도 합니다. 후자의 경우 법정 퇴직금과는 별도로 거액의 희망퇴직금을 받으시기도 합니다. 퇴직금 현명하게 받고 이체하는 방법정년보다 빨리 직장을 떠나시는 퇴직자가 퇴직금을 받으실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퇴직금은 퇴직 소득인가 희망퇴직금은 근로소득일까요, 퇴직 소득일까요. 퇴직 소득은 다른 소득과 분류 과세하고, 근속연수공제 등 각종 공제 혜택이 많이 주어집니다. 같은 금액을 받더라도 근로소득보다 퇴직 소득으로 인정받으면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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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4. 1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