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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법정 정년은 60세이지만, 그전에 퇴직하시는 근로자도 많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자발적으로 이직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희망퇴직 또는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정년보다 빨리 직장을 떠나시기도 합니다. 
후자의 경우 법정 퇴직금과는 별도로 거액의 희망퇴직금을 받으시기도 합니다. 

퇴직금 수령과 절세법
퇴직금 수령과 절세법

 

퇴직금 현명하게 받고 이체하는 방법


정년보다 빨리 직장을 떠나시는 퇴직자가 퇴직금을 받으실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퇴직금은 퇴직 소득인가

 

희망퇴직금은 근로소득일까요, 퇴직 소득일까요
퇴직 소득은 다른 소득과 분류 과세하고, 근속연수공제 등 각종 공제 혜택이 많이 주어집니다. 
같은 금액을 받더라도 근로소득보다 퇴직 소득으로 인정받으면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사용자의 부담으로 지급하는 것은 퇴직 소득으로 정의하고 있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희망퇴직금은 퇴직 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늘어난 희망 퇴직자늘어난 희망 퇴직자
늘어난 희망 퇴직자

 

중간 정산 직후 희망퇴직할 때 퇴직 소득세 부담을 덜려면

 

퇴직 소득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근속연수입니다. 
같은 금액을 받더라도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세부담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퇴직급여로 3억 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근속연수가 30년이면 1,085만 원, 
10년이면 4,289만 원, 
5년이면 6,392만 원을 퇴직 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퇴직금 과세표준퇴직금 과세표준
퇴직금 과세표준


통상 근속연수는 입사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하지만 퇴직금 중간 정산 경험이 있는 퇴직자는 중간 정산한 다음 날부터 다시 근속연수를 산정합니다. 
중간 정산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 희망퇴직을 하면 퇴직 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규모는 큰데 근속연수는 짧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퇴직소득 합산 특례를 활용하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합산 특례 신청을 하면, 과거 중간 정산 때 받은 퇴직금과 최종 퇴직금을 합산합니다. 
그리고 중간 정산 전후 근속연수도 합산합니다.

IRP 계좌 개설IRP 계좌 개설
IRP 계좌 개설

 

희망퇴직금은 IRP에 의무 이체해야 하나?

 

퇴직금 수령 방법도 살펴야 합니다. 
55세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는 법정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의무 이체해야 합니다. 
하지만 희망퇴직금은 그럴 의무가 없습니다. 
퇴직자의 선택에 따라 연금저축이나 IRP에 이체할 수도 있고, 일시에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55세 이후 퇴직자는 법정퇴직금도 연금저축 또는 IRP에 이체하거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퇴직 급여와 희망퇴직금을 같은 방법으로 받아야 하냐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55세 전에 퇴직하는 경우 법정퇴직금은 IRP에 의무 이체하더라도, 희망퇴직금은 연금저축에 이체하거나 일시에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 수령 방법은 미리 정해두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확인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에는 퇴직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만 받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연금저축 또는 IRP 계좌로 이체하겠다고 하면 퇴직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세금은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퇴직금을 찾을 때 부과하는데,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 소득세를 30∼4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퇴직자수와 퇴직금 규모희망퇴직자수와 퇴직금 규모
희망퇴직자수와 퇴직금 규모

 

연금저축에 이체할까, IRP로 할까?

 

연금저축과 IRP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 무엇이 좋을까요. 
55세 전에 퇴직하는 경우라면 중도 인출 가능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일부를 중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IRP 적립금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한 해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수수료도 살펴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계좌관리 수수료가 없지만, IRP는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IRP에 이체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곳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야 합니다. 
희망 혹은 법정퇴직금을 이체할 수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법정퇴직금은 연금저축과 IRP에 모두 이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퇴직금은 일부 금융회사에서만 연금계좌 이체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투자 상품군도 살펴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펀드, 보험, 신탁으로 나뉩니다. 
현재 신탁은 판매 중단된 상태이고, 보험은 금리 연동형 상품입니다. 
펀드에서는 펀드와 국내 상장지수펀드(ETF)와 리츠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반면 IRP 가입자는 하나의 계좌 내에서 예금, 보험, 주가 연계 파생 결합사채(ELB)와 같은 원리금 보장상품과 펀드와 ETF 같은 실적 배당 상품을 함께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입 중인 상품을 그대로 옮겨갈 수 있는가

 

확정 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는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상품을 직접 선택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할 때는 가입 중인 금융상품을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2024년 11월부터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가 시행됐지만, DC형 적립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는 것은 실물 이전 대상이 아닙니다
단, DC형 퇴직연금과 IRP를 운영하는 금융회사가 같은 경우 실물 이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확인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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